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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장부 — 부가세는 없지만 신고는 있습니다

9번 · 2026-09-19 · 세금 · 답 주식회사 자유전선
질문학원(교습소)을 합니다. 면세라 부가세 신고는 없다는데 무슨 신고를 하나요? 강사 3.3%와 현금영수증은요?

학원은 「부가세 없는 사업자」라 신고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2월 10일)가 있고 5월 종합소득세는 똑같습니다. 이 업종 장부의 갈림길은 강사를 어떻게 쓰느냐(3.3% vs 4대보험)와 수강료를 언제 매출로 잡느냐입니다.

면세 사업자란

학원·교습소·공부방의 교육 용역은 부가세 면세입니다. 그래서 ① 수강료에 부가세를 받지 않고 ② 부가세 신고(1·7월)가 없고 ③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대신 매입한 것의 부가세(교재·비품·임차료에 붙은 10%)를 돌려받지 못하고 비용에 포함합니다. 교재를 따로 파는 것, 자습실 대여 같은 것은 과세일 수 있어 겸업이 되면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한 해 신고

언제무엇
매월 10일강사·직원 원천세
2월 10일사업장현황신고 — 지난해 수입금액·수강생·시설 현황. 부가세 신고를 대신하는 것
3월 10일지급명세서(강사 사업소득·근로소득)
5월 31일종합소득세

강사 — 3.3%인가 4대보험인가

수강료 — 언제 매출인가

지출

임차료·관리비(계산서/세금계산서 — 부가세 포함 금액이 비용), 강사료, 교재·교구, 홍보(전단·온라인 광고), 학원 배상책임보험, 차량(통학차량은 감가상각·유류비). 원장 본인 급여는 비용이 아닙니다(개인사업자).

소득세

서비스업 간편장부 기준은 직전 연 수입 7,500만 원. 그 아래면 간편장부로 되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 수입이 커지면(서비스업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어 6월 30일까지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합니다.

공짜회계에서는

사업 유형을 「면세」로 두면 전표에서 부가세를 가르지 않습니다. 수강료는 받을 때 「선수금」, 매달 말 「선수금 → 매출」 한 줄로 옮기면 월별 매출이 수업 기준으로 잡히고, 2월 사업장현황신고의 수입금액이 손익계산서 연 합계 그대로입니다. 강사료·임차료는 결제수단만 고르면 계정이 잡히고, 통학차량·비품은 결산의 감가상각에서.

자주 묻는 것

이 답은 주식회사 자유전선이 2026-09-19 기준으로 썼습니다. 세법·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