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은 「부가세 없는 사업자」라 신고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2월 10일)가 있고 5월 종합소득세는 똑같습니다. 이 업종 장부의 갈림길은 강사를 어떻게 쓰느냐(3.3% vs 4대보험)와 수강료를 언제 매출로 잡느냐입니다.
면세 사업자란
학원·교습소·공부방의 교육 용역은 부가세 면세입니다. 그래서 ① 수강료에 부가세를 받지 않고 ② 부가세 신고(1·7월)가 없고 ③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대신 매입한 것의 부가세(교재·비품·임차료에 붙은 10%)를 돌려받지 못하고 비용에 포함합니다. 교재를 따로 파는 것, 자습실 대여 같은 것은 과세일 수 있어 겸업이 되면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한 해 신고
언제
무엇
매월 10일
강사·직원 원천세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 지난해 수입금액·수강생·시설 현황. 부가세 신고를 대신하는 것
3월 10일
지급명세서(강사 사업소득·근로소득)
5월 31일
종합소득세
강사 — 3.3%인가 4대보험인가
시간표·근무 장소·지시를 학원이 정하면 근로자(4대보험). 과목·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여러 곳에서 일하면 프리랜서(3.3%).
분기·반기 수강료를 한 번에 받아도 매출은 수업을 한 달에 잡습니다. 미리 받은 것은 「선수금」(부채), 그달 수업분만 매출로 옮깁니다.
환불하면 그달 매출 차감.
현금으로 받은 10만 원 이상 수강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학원은 의무발행 업종). 발행 안 하면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
지출
임차료·관리비(계산서/세금계산서 — 부가세 포함 금액이 비용), 강사료, 교재·교구, 홍보(전단·온라인 광고), 학원 배상책임보험, 차량(통학차량은 감가상각·유류비). 원장 본인 급여는 비용이 아닙니다(개인사업자).
소득세
서비스업 간편장부 기준은 직전 연 수입 7,500만 원. 그 아래면 간편장부로 되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 수입이 커지면(서비스업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어 6월 30일까지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합니다.
공짜회계에서는
사업 유형을 「면세」로 두면 전표에서 부가세를 가르지 않습니다. 수강료는 받을 때 「선수금」, 매달 말 「선수금 → 매출」 한 줄로 옮기면 월별 매출이 수업 기준으로 잡히고, 2월 사업장현황신고의 수입금액이 손익계산서 연 합계 그대로입니다. 강사료·임차료는 결제수단만 고르면 계정이 잡히고, 통학차량·비품은 결산의 감가상각에서.
자주 묻는 것
학원은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교육 용역만 하면 면세라 부가세 신고는 없습니다. 대신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안 하면 수입금액의 0.5% 가산세(보고불성실)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강사를 3.3%로 쓰면 안 되나요? 실제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강사라면 됩니다. 학원이 시간표와 근무 방식을 정하는 강사는 근로자라 4대보험 대상이고, 3.3%로 처리하면 나중에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를 미리 받았는데 그달 매출인가요? 아닙니다. 수업을 한 달의 매출입니다. 3개월치를 받았으면 받은 달에 1/3만 매출이고 나머지는 선수금으로 두었다가 달마다 옮깁니다. 이렇게 해야 환불이 생겨도 장부가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학부모가 안 달라고 하면요? 학원은 의무발행 업종이라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행해야 합니다(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행). 미발행이 적발되면 그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