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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 기간 · 준비물 · 안내문 유형

2026-09-19 기준 · 주식회사 자유전선

개인사업자의 1년 결산이 종합소득세입니다. 5월 한 달이 기한이고, 국세청 안내문에 찍힌 「유형」이 곧 내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기한

무엇기한
확정신고·납부 (전년 1.1~12.31 소득)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6월 30일 (세무사 확인서 첨부)
중간예납 (전년 납부세액의 절반, 국세청 고지)11월 30일 — 50만 원 미만은 고지 없음
분납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절반을 7월 31일(성실신고는 8월 31일)까지

안내문의 「유형」이 뜻하는 것

5월 초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에 유형이 찍힙니다. 대략:

유형은 참고일 뿐 장부가 있으면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가 있으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부로 신고할 때 붙이는 것

세금이 정해지는 순서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다른 소득(근로·이자 등)과 합쳐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 등) → 납부세액. 여기서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중간예납)을 빼면 낼 돈 또는 돌려받을 돈입니다.

공짜회계에서는

12월 결산을 잠그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시산표가 확정됩니다. 그 표를 내려받아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에 옮기면 되고, 세무사에게 넘길 때도 이 세 표면 충분합니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사업소득금액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것

5월에 신고를 못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무신고가산세(20%)가 붙지만 1개월 안에 하면 50% 감면됩니다. 환급 대상이면 가산세 없이 5년 안에 신고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부업 사업소득이 있으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한 것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이 왔는데 그대로 내면 되나요?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금액이라 실제 경비가 그보다 많으면 장부로 신고하는 쪽이 세금이 적습니다. 실제 경비가 적으면 모두채움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둘을 견줘 봅니다.
중간예납은 꼭 내야 하나요?
고지가 왔으면 내야 하고, 안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상반기 사업이 크게 줄었으면 11월에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주식회사 자유전선이 썼습니다. 세법·기한은 2026-09-19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