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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 업종별 기준

2026-09-19 기준 · 주식회사 자유전선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라고 찍혀 옵니다. 어느 쪽인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직전 연도 매출과 업종이 정합니다. 표 하나면 됩니다.

기준표 — 직전 연도 수입금액

업종간편장부 대상복식부기 의무
농업·임업·어업 · 광업 · 도매·소매업 · 부동산매매업3억 원 미만3억 원 이상
제조업 · 숙박·음식점업 · 건설업 · 운수·창고업 · 정보통신업 · 금융·보험업 · 전기·가스·수도1억 5천만 원 미만1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 교육 · 보건 · 예술·스포츠 · 개인 서비스 등7,500만 원 미만7,500만 원 이상

둘의 차이

간편장부복식부기
적는 법날짜·거래처·수입·비용을 한 줄로거래마다 차변·대변 두 쪽
신고 때 붙이는 것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시산표
안 쓰면무기장가산세 20%무기장가산세 20%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복식부기로 신고하면기장세액공제 20%의무라 공제 없음

기준을 넘긴 해에 할 일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올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1월부터 복식부기로 적어야 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도소매 15억 · 제조 7억 5천 · 서비스 5억 이상)이면 신고 기한이 6월 30일로 늦춰지되 세무사 확인서를 붙여야 합니다.

공짜회계에서는

공짜회계는 복식부기라 어느 쪽이든 씁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쓰면 기장세액공제를 받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쓰면 의무를 채웁니다. 간편장부 서식이 따로 필요하면 손익계산서와 원장을 내려받아 옮겨 적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것

수입금액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아닙니다.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총수입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뺀 금액입니다.
올해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올해부터 복식부기인가요?
아닙니다.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입니다. 올해 넘기면 내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써도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기장세액공제(20%, 최대 100만 원)를 받습니다.
프리랜서(3.3% 사업소득)도 장부를 써야 하나요?
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도 사업자이므로 직전 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입니다. 수입이 적어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장부를 쓰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주식회사 자유전선이 썼습니다. 세법·기한은 2026-09-19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