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라고 찍혀 옵니다. 어느 쪽인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직전 연도 매출과 업종이 정합니다. 표 하나면 됩니다.
| 업종 | 간편장부 대상 | 복식부기 의무 |
|---|---|---|
| 농업·임업·어업 · 광업 · 도매·소매업 · 부동산매매업 | 3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
| 제조업 · 숙박·음식점업 · 건설업 · 운수·창고업 · 정보통신업 · 금융·보험업 · 전기·가스·수도 | 1억 5천만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 교육 · 보건 · 예술·스포츠 · 개인 서비스 등 | 7,5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이상 |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
|---|---|---|
| 적는 법 | 날짜·거래처·수입·비용을 한 줄로 | 거래마다 차변·대변 두 쪽 |
| 신고 때 붙이는 것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시산표 |
| 안 쓰면 | 무기장가산세 20% | 무기장가산세 20%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
|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 기장세액공제 20% | 의무라 공제 없음 |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올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1월부터 복식부기로 적어야 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도소매 15억 · 제조 7억 5천 · 서비스 5억 이상)이면 신고 기한이 6월 30일로 늦춰지되 세무사 확인서를 붙여야 합니다.
공짜회계는 복식부기라 어느 쪽이든 씁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쓰면 기장세액공제를 받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쓰면 의무를 채웁니다. 간편장부 서식이 따로 필요하면 손익계산서와 원장을 내려받아 옮겨 적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