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1월·7월 25일. 카드 매출이 많아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개인, 1.3%, 한도 연 1,000만 원 — 공제율은 해마다 확인)가 꽤 됩니다.
간이과세(직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미용업은 「기타 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율 30% — 매출 6,000만 원이면 6,000만 × 30% × 10% = 180만 원에서 매입 세금계산서분 0.5%를 뺍니다(간이과세자 부가세). 기기·인테리어 투자가 큰 개업 첫해는 일반과세로 환급받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서비스업 간편장부 기준 직전 연 매출 7,500만 원. 그 아래면 간편장부로 되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
공짜회계에서는
매일 마감 한 줄(카드·현금·선불권 사용분) + 재료·지출. 선불권은 「선수금」으로 받고 시술 때 매출로 옮기는 전표를 쓰면 회원권 잔액이 장부에 남습니다. 디자이너 배분은 「지급수수료」로 3.3% 원천징수분과 함께 적고, 매달 10일 원천세 신고 금액은 그 합계입니다. 재료비율·인건비율은 손익계산서에서 매달 보입니다.
자주 묻는 것
디자이너와 매출을 5:5로 나누는데 매출은 얼마로 적나요? 손님이 낸 금액 전체가 가게 매출입니다. 디자이너 몫은 지급 비용(프리랜서면 3.3% 원천징수)으로 적습니다. 반만 매출로 적으면 카드사가 국세청에 알린 금액과 달라 소명 요구가 옵니다.
선불 회원권을 팔았는데 그달 매출인가요? 아닙니다. 받은 날은 선수금이고 시술할 때마다 매출로 옮깁니다. 환불이 생겨도 이렇게 적어야 장부가 맞고, 12월 말 남은 선수금은 부채로 남습니다.
미용실은 간이과세가 유리한가요? 재료 매입이 적고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대체로 유리합니다. 다만 개업 때 인테리어·기기에 큰돈을 썼다면 그해는 일반과세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나을 수 있어 개업 전에 비교합니다.
재료를 온라인 소매로 사도 되나요? 됩니다. 사업용 카드로 사거나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을 받으면 비용과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개인 카드로 사면 나중에 사업용 지출임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