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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납부 — 매월 10일과 반기 특례

2026-09-19 기준 · 주식회사 자유전선

직원 한 명, 프리랜서 한 번이라도 돈을 주고 세금을 뗐으면 원천세가 생깁니다. 기한은 짧고(다음 달 10일) 가산세는 바로 붙습니다. 반기납부 특례를 신청하면 1년에 두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기한
원천세 신고·납부 (원칙)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반기납부 특례1~6월분 7월 10일 · 7~12월분 다음 해 1월 10일
특례 신청상시 고용 20명 이하 사업자가 6월 1~30일 또는 12월 1~31일에 신청 → 다음 반기부터

무엇을 떼나

지급떼는 세금
직원 급여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프리랜서·용역 (사업소득)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8.8% (필요경비 60% 인정 후 22%)
일용직일당 15만 원 초과분의 2.97%
퇴직금퇴직소득세 (별도 계산)

지급명세서(누구에게 얼마 줬는지)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내고, 근로소득·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사업소득) 또는 반기(근로소득)마다 따로 냅니다. 이걸 빼먹으면 원천세를 냈어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공짜회계에서는

급여를 지급하면 전표에 「급여 / 보통예금 · 예수금」으로 적히고, 예수금 계정 잔액이 다음 달 10일에 낼 원천세입니다. 신고서 작성은 홈택스에서 하고, 납부한 뒤 「예수금 / 보통예금」 전표로 털면 잔액이 0이 되어 빠뜨린 게 없는지 바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것

직원이 없고 프리랜서에게 한 번 대가를 줬는데도 신고하나요?
네. 3.3%를 뗐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떼지 않고 전액 지급했더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한 쪽에 있습니다.
반기납부 특례를 받으면 지급명세서도 반기로 내나요?
원천세 납부만 반기로 바뀝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연간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로 그대로입니다.
대표 본인 급여도 원천세를 떼나요?
법인 대표는 근로자와 같이 간이세액표로 떼고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은 급여가 아니라 인출이므로 원천세가 없습니다.
10일이 주말이면요?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이 글은 주식회사 자유전선이 썼습니다. 세법·기한은 2026-09-19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