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 프리랜서 한 번이라도 돈을 주고 세금을 뗐으면 원천세가 생깁니다. 기한은 짧고(다음 달 10일) 가산세는 바로 붙습니다. 반기납부 특례를 신청하면 1년에 두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무엇 | 기한 |
|---|---|
| 원천세 신고·납부 (원칙)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 반기납부 특례 | 1~6월분 7월 10일 · 7~12월분 다음 해 1월 10일 |
| 특례 신청 | 상시 고용 20명 이하 사업자가 6월 1~30일 또는 12월 1~31일에 신청 → 다음 반기부터 |
| 지급 | 떼는 세금 |
|---|---|
| 직원 급여 |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
| 프리랜서·용역 (사업소득) |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 | 8.8% (필요경비 60% 인정 후 22%) |
| 일용직 | 일당 15만 원 초과분의 2.97% |
| 퇴직금 | 퇴직소득세 (별도 계산) |
지급명세서(누구에게 얼마 줬는지)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내고, 근로소득·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사업소득) 또는 반기(근로소득)마다 따로 냅니다. 이걸 빼먹으면 원천세를 냈어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면 전표에 「급여 / 보통예금 · 예수금」으로 적히고, 예수금 계정 잔액이 다음 달 10일에 낼 원천세입니다. 신고서 작성은 홈택스에서 하고, 납부한 뒤 「예수금 / 보통예금」 전표로 털면 잔액이 0이 되어 빠뜨린 게 없는지 바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