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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 — 복식부기 장부로 20% 깎기

2026-09-19 기준 · 주식회사 자유전선

소상공인이 무료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쓰면 가장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돈이 이것입니다. 간편장부만 써도 되는 사람이 굳이 복식부기로 적어 신고하면 세금의 20%를 깎아 줍니다.

누가 받나

얼마나

공제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장한 사업소득 ÷ 종합소득금액) × 20%, 한도 100만 원

예: 사업소득만 있고 산출세액이 380만 원이면 76만 원 공제. 산출세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한도 100만 원에 걸립니다.

반대쪽 — 무기장가산세

장부를 아예 안 쓰고 추계(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 비율 × 20% 가 붙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즉 같은 사업자가 장부를 쓰면 +20% 공제, 안 쓰면 −20% 가산세 — 폭이 40%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

1. 1년치 전표가 차변·대변으로 적힌 장부(복식부기). 2. 그 장부에서 나온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합계잔액시산표. 홈택스 신고서에 표준재무제표 서식으로 붙입니다. 3. 조정계산서(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 서식). 세무사 없이도 홈택스 「직접 작성」이 가능하지만, 첫해는 세무사에게 재무제표를 넘겨 신고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장료는 안 들고 신고 수수료만 듭니다.

공짜회계에서는

공짜회계는 복식부기 장부입니다. 전표를 넣으면 시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가 그 자리에서 나오고, 결산 잠금 뒤 그 표를 내려받아 신고에 붙이면 됩니다.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무료 도구가 없어서 만들었다」가 이 프로그램의 출발점입니다.

주의 — 복식부기로 적었더라도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하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 뒤 5년 동안 장부와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백업 파일을 두 곳에).

자주 묻는 것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기장세액공제를 받나요?
아닙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는 피하지만 기장세액공제는 없습니다. 공제는 복식부기 장부와 재무제표를 붙였을 때만 받습니다.
법인도 기장세액공제를 받나요?
아닙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소득세(개인사업자) 제도입니다. 법인은 복식부기가 의무라 별도 공제가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의무를 지킨 것이라 공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기장으로 보아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제 한도 100만 원은 매년인가요?
네. 과세연도마다 1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 글은 주식회사 자유전선이 썼습니다. 세법·기한은 2026-09-19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