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무료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쓰면 가장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돈이 이것입니다. 간편장부만 써도 되는 사람이 굳이 복식부기로 적어 신고하면 세금의 20%를 깎아 줍니다.
공제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장한 사업소득 ÷ 종합소득금액) × 20%, 한도 100만 원
예: 사업소득만 있고 산출세액이 380만 원이면 76만 원 공제. 산출세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한도 100만 원에 걸립니다.
장부를 아예 안 쓰고 추계(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 비율 × 20% 가 붙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즉 같은 사업자가 장부를 쓰면 +20% 공제, 안 쓰면 −20% 가산세 — 폭이 40%입니다.
1. 1년치 전표가 차변·대변으로 적힌 장부(복식부기). 2. 그 장부에서 나온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합계잔액시산표. 홈택스 신고서에 표준재무제표 서식으로 붙입니다. 3. 조정계산서(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 서식). 세무사 없이도 홈택스 「직접 작성」이 가능하지만, 첫해는 세무사에게 재무제표를 넘겨 신고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장료는 안 들고 신고 수수료만 듭니다.
공짜회계는 복식부기 장부입니다. 전표를 넣으면 시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가 그 자리에서 나오고, 결산 잠금 뒤 그 표를 내려받아 신고에 붙이면 됩니다.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무료 도구가 없어서 만들었다」가 이 프로그램의 출발점입니다.
주의 — 복식부기로 적었더라도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하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 뒤 5년 동안 장부와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백업 파일을 두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