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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3.3%) 장부 — 경비를 적어야 환급이 커집니다

8번 · 2026-09-19 · 세금 · 답 주식회사 자유전선
질문3.3% 떼고 받는 프리랜서입니다. 장부를 써야 하나요? 경비를 적으면 5월에 얼마나 돌려받나요?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3.3%를 떼고 받았다는 것은 세금을 「미리 낸」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로 돌려받는 돈이 갈리고, 경비는 장부에 적어야 인정됩니다. 수입 2,400만 원 언저리에서 갈림길이 있습니다.

3.3%가 무엇인가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어 대신 내는 원천징수입니다. 5월에 1년 수입과 경비를 신고해 실제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3.3%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수입이 적고 경비가 많을수록 환급이 큽니다.

갈림길 —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나

방식누가경비
단순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인적용역)수입의 일정 비율(업종별 60~70%대)을 경비로 인정해 줌 — 장부 없어도 됨
기준경비율그 이상, 장부 없음주요 경비(매입·임차·인건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는 낮은 비율만 — 세금이 크게 늘기 쉬움
장부(간편·복식)누구나실제 쓴 경비를 증빙으로 전부

수입이 2,400만 원을 넘는 해부터는 장부를 안 쓰면 기준경비율로 떨어져 세금이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업 간편장부 기준은 직전 연 수입 7,500만 원이라 그 아래면 간편장부로 되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최대 1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인정되는 경비 — 일과 연결되면 됩니다

증빙은 적격증빙 — 사업용 카드 하나 만들어 일 관련 지출을 그 카드로만 하면 정리가 끝납니다.

사업자등록·부가세가 필요해지는 때

공짜회계에서는

받은 돈은 「매출」로 총액(3.3% 떼기 전 금액)을 적고, 떼인 3.3%는 「선납세금」으로 따로 적어 두면 5월에 환급 계산 근거가 됩니다. 경비는 결제수단만 고르면 계정이 잡히고, 5월엔 손익계산서의 수입·경비 합계와 선납세금 합계를 홈택스에 옮기면 됩니다. 복식부기 장부라 기장세액공제 신청에 붙일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것

이 답은 주식회사 자유전선이 2026-09-19 기준으로 썼습니다. 세법·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