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3.3% 떼고 받는 프리랜서입니다. 장부를 써야 하나요? 경비를 적으면 5월에 얼마나 돌려받나요?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3.3%를 떼고 받았다는 것은 세금을 「미리 낸」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로 돌려받는 돈이 갈리고, 경비는 장부에 적어야 인정됩니다. 수입 2,400만 원 언저리에서 갈림길이 있습니다.
3.3%가 무엇인가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어 대신 내는 원천징수입니다. 5월에 1년 수입과 경비를 신고해 실제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3.3%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수입이 적고 경비가 많을수록 환급이 큽니다.
갈림길 —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나
방식
누가
경비
단순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인적용역)
수입의 일정 비율(업종별 60~70%대)을 경비로 인정해 줌 — 장부 없어도 됨
기준경비율
그 이상, 장부 없음
주요 경비(매입·임차·인건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는 낮은 비율만 — 세금이 크게 늘기 쉬움
장부(간편·복식)
누구나
실제 쓴 경비를 증빙으로 전부
수입이 2,400만 원을 넘는 해부터는 장부를 안 쓰면 기준경비율로 떨어져 세금이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업 간편장부 기준은 직전 연 수입 7,500만 원이라 그 아래면 간편장부로 되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최대 1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인정되는 경비 — 일과 연결되면 됩니다
장비: 컴퓨터·태블릿·카메라(100만 원 넘으면 감가상각, 소액은 당해 비용)
소프트웨어 구독, 통신비(일에 쓰는 비율만), 도서·교육
작업실 임차료. 집에서 일하면 면적 비율만큼의 월세·관리비(근거를 남겨야 함)
외주비(다른 프리랜서에게 준 돈 — 3.3% 떼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경비가 됨)
교통·출장, 거래처 식사(접대비 한도 안)
4대보험 지역가입 보험료(건강보험은 경비,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증빙은 적격증빙 — 사업용 카드 하나 만들어 일 관련 지출을 그 카드로만 하면 정리가 끝납니다.
사업자등록·부가세가 필요해지는 때
개인이 용역만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세 면세라 사업자등록 없이 3.3%로 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직원을 두거나, 물건·플랫폼을 통해 팔기 시작하면 사업자등록(과세)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부가세 신고(1·7월)가 생기고 3.3% 대신 세금계산서로 받습니다.
수입이 커져 사업자등록을 하면 간이과세(1억 400만 원 미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짜회계에서는
받은 돈은 「매출」로 총액(3.3% 떼기 전 금액)을 적고, 떼인 3.3%는 「선납세금」으로 따로 적어 두면 5월에 환급 계산 근거가 됩니다. 경비는 결제수단만 고르면 계정이 잡히고, 5월엔 손익계산서의 수입·경비 합계와 선납세금 합계를 홈택스에 옮기면 됩니다. 복식부기 장부라 기장세액공제 신청에 붙일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것
3.3% 뗐으면 5월에 신고 안 해도 되나요? 해야 합니다. 3.3%는 미리 낸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수입이 적으면 대부분 환급이 나오니 안 하면 돌려받을 돈을 놓치는 것이고, 수입이 크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장부를 쓰면 얼마나 이득인가요? 수입 3,000만 원, 실제 경비 1,500만 원인 프리랜서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인정 경비가 그보다 훨씬 적어 세금이 수십만 원 이상 늘 수 있습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실제 경비 전부에 기장세액공제까지 받습니다. 수입 2,400만 원을 넘는 해부터는 장부가 거의 항상 이득입니다.
집에서 일하는데 월세를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일에 쓰는 면적 비율만큼 넣을 수 있습니다. 방 하나를 작업실로 쓰면 그 면적/전체 면적 비율로 월세·관리비·전기요금을 안분합니다. 계약서·평면도·사진 같은 근거를 남겨 두십시오.
사업자등록을 하면 불리한가요? 3.3%(면세 인적용역)로 받을 수 있는 동안은 부가세가 없어 단순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원하거나 매출이 커지면 등록이 필요하고, 그때는 간이과세부터 시작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 자체가 세금을 늘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