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스마트스토어를 하는데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으로 매출을 적으면 안 되나요? 수수료·반품은 어떻게 적나요?
쇼핑몰 장부는 「통장에 들어온 돈」으로 적기 시작하면 첫 신고에서 어긋납니다. 플랫폼은 판매금액 전체를 국세청에 알리고, 통장에는 수수료를 뺀 정산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매출은 판매금액, 수수료는 지출 — 이 한 줄만 지키면 나머지는 재고 관리입니다.
매출 — 판매금액이 매출, 정산금은 아닙니다
항목
적는 법
판매금액(소비자 결제액)
매출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부가세 분리)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플랫폼이 발행하는 매입 세금계산서로 지출. 매입세액 공제 됨
정산금(통장 입금)
매출채권 회수 — 매출이 아니라 「받을 돈을 받은 것」
취소·반품
매출 차감 (반품된 달에 마이너스 매출)
배송비(소비자 부담)
매출에 포함 (택배비 지출은 따로)
플랫폼별 정산 주기가 달라(스마트스토어 구매확정 후 1~2일, 쿠팡 주 단위·월 단위) 월말에 「아직 못 받은 판매금액」이 매출채권으로 남습니다. 그 금액이 커지면 흑자인데 현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매출원가 — 재고가 있는 업종의 핵심
쇼핑몰은 산 물건이 다 비용이 아닙니다. 팔린 것만 매출원가이고, 안 팔린 것은 재고 자산입니다.
매출원가 = 기초 재고 + 당기 매입 − 기말 재고
12월 31일(또는 매달 말) 재고를 세어 두는 것이 이 업종 결산의 전부입니다. 재고를 안 세면 매입 전액이 비용이 돼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고, 나중에 재고가 팔릴 때 세금이 몰립니다.
사입 영수증: 도매시장 현금 사입은 증빙이 없기 쉽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최소한 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받으십시오.
지출
택배비(계약 택배는 세금계산서), 포장재, 촬영·디자인 외주(3.3% 원천징수 또는 세금계산서), 광고(네이버·메타 — 해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인보이스, 부가세 공제 불가), 창고·사무실 임차, 통신·소프트웨어 구독.
부가세·소득세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소비자가 안 달라 해도 발행). 플랫폼 결제는 플랫폼이 처리합니다.
일반과세 1월·7월 25일.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소매 부가가치율 15%)도 가능하지만, 사입이 많은 업종은 매입세액 환급이 안 되는 간이과세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도소매 간편장부 기준 직전 연 매출 3억 원. 그 아래면 간편장부로 되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
해외구매대행은 판매금액이 아니라 수수료(마진)만 매출입니다 — 구조가 달라 세무서에 업종을 그렇게 등록해야 합니다.
공짜회계에서는
매출 전표는 플랫폼 판매 내역(일·주 단위 합계)으로 넣고 결제수단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두면, 정산 입금 때 「매출채권 회수」 전표 한 줄로 맞춰집니다. 재고는 「재고 결산」에서 월말 수량·금액을 넣으면 매출원가가 계산되고, 감가상각(촬영 장비·컴퓨터)도 같은 결산 화면에서 됩니다. 부가세 신고 값은 「부가세」 화면 기간 합계.
자주 묻는 것
스마트스토어 정산금으로 부가세 신고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가 국세청에 알린 판매금액과 차이가 나서 매출 누락으로 잡힙니다. 수정신고(더 낸 세금이면 경정청구)를 하고, 다음부터는 판매금액을 매출로,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로 지출에 적으십시오.
재고를 꼭 세어야 하나요? 네. 안 세면 그해 사입 전액이 비용으로 잡혀 소득이 낮게 나오고, 국세청은 재고 없는 도소매를 이상하게 봅니다. 최소한 12월 31일 한 번, 가능하면 매달 말 세어 두십시오.
메타·구글 광고비는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해외 사업자에게 낸 광고비는 세금계산서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비용(경비)으로는 인정됩니다. 네이버 광고는 세금계산서가 나와 공제됩니다.
구매대행은 판매금액을 매출로 적나요? 아닙니다. 구매대행은 소비자 대신 사 주고 받는 수수료가 매출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업종이 「구매대행」으로 돼 있어야 하고, 물건값·관세를 대신 낸 흐름이 장부에 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