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금의 20%를 깎아 주고, 장부를 안 쓰면 20%를 더 냅니다. 내 숫자로 얼마인지 봅니다.
숫자를 넣고 계산을 누르세요.
공제 = 산출세액 × 사업소득 비율 × 20%, 한도 100만 원.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 비율 × 20% (신규·직전 수입 4,800만 원 미만은 면제). 지방소득세 10%는 따로 붙습니다.
조건
- 간편장부 대상자(업종별 기준)가
- 복식부기 장부를 쓰고,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를 붙여 신고할 때.
복식부기 의무자는 의무라 공제가 없고,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공제도 가산세도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장세액공제 안내.
산출세액은 어디서 보나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산출세액」, 또는 작년 신고서의 같은 칸.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적용한 값이고, 세액공제·감면을 빼기 전 숫자입니다.
공짜회계에서는
복식부기 장부라 결산 잠금 뒤 재무제표 세 장을 그대로 붙이면 공제 조건을 채웁니다.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붙이기
아래 한 줄을 글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면 계산기가 그대로 들어갑니다(티스토리·워드프레스·홈페이지). 무료이고, 계산은 방문자 브라우저에서만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iframe 이 안 붙습니다 — 대신 링크를 걸어 주십시오: https://bcgal.com/calc/기장세액공제-계산기/
세율·기준은 2026-09-19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