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처리의 첫 질문은 「영수증이 있나」가 아니라 「그 영수증이 적격증빙인가」입니다. 네 가지만 인정되고, 3만 원이 넘는 거래를 다른 영수증으로 받으면 비용은 되더라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네 가지
증빙
누가 주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전자·종이)
일반과세자 ·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
계산서
면세 사업자 (농산물·의료·교육·도서 등)
× (면세라 부가세 없음)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 결제 시 (사업용 카드 권장)
○ (일반과세자에게 산 것)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 결제 시 사업자번호로 발급
○
간이영수증·거래명세서·입금표·견적서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3만 원 기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3만 원 초과인데 적격증빙을 안 받으면 → 비용은 인정되지만 증빙불비가산세 2%.
3만 원 이하는 간이영수증도 됩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청첩장·부고 등으로 인정됩니다.
예외: 읍·면 지역 간이과세자, 택시·항공·철도 운임, 공과금·보험료 등 일부는 적격증빙 없이 인정됩니다.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것
증빙이 적격이어도 매입세액을 못 빼는 지출이 있습니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8인승 이하)의 구입·유지비, 면세 재화, 사업과 무관한 지출. 이런 건 부가세 포함 금액을 통째로 비용으로 적습니다.
실무 셋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홈택스에 등록하면 카드 매입이 자동으로 잡혀 부가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개인 카드로 산 사업 비용도 인정은 되지만 신고 때 손이 갑니다. 2.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사업 증빙이 안 됩니다. 사업자번호를 불러 주면 됩니다. 3. 보관 5년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남지만 종이 영수증은 사진이라도 찍어 둡니다.
공짜회계에서는
전표를 적을 때 증빙 종류(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기타)를 고르면 부가세 공제 여부가 그대로 갈립니다. 「기타」로 적은 3만 원 초과 지출은 나중에 목록으로 뽑아 가산세 대상이 얼마인지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직원 개인 카드로 산 비품도 비용이 되나요?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카드 주인이 누구든 적격증빙입니다. 다만 사업용 카드가 아니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안 잡히니 전표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산 물건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4,800만 원 이상)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됩니다. 그 아래 간이과세자에게 카드로 산 것은 부가세 공제가 안 되고 비용으로만 인정됩니다.
온라인 쇼핑 주문 내역서는 증빙이 되나요?
주문 내역서 자체는 아닙니다. 결제를 카드로 했으면 카드 전표, 현금이면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아야 적격증빙입니다. 해외 결제는 적격증빙 대상이 아니라 카드 명세로 비용 처리합니다.
적격증빙 없이 비용 처리하면 무조건 안 되나요?
비용 자체는 실제 지출이 입증되면 인정됩니다. 다만 3만 원 초과 건은 2% 가산세가 붙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