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두 가지 계산이 전부입니다. ① 한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누기 ② 기간 전체의 매출세액 − 매입세액. 둘 다 여기서 됩니다.
부가세 계산의 원리
부가세는 판 금액의 10%를 사는 사람에게 받아 두었다가(매출세액), 내가 살 때 낸 10%(매입세액)를 빼고 나라에 냅니다. 그래서 장부에 매출과 매입만 정확히 있으면 신고서는 뺄셈 하나입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를 뺀 금액.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칸.
- 공급대가 —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간이과세자·소비자 가격.
- 매입세액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이 있는 것만 뺄 수 있고,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면세 재화는 증빙이 있어도 못 뺍니다.
언제 내나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7월 25일, 법인은 분기마다,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 한 번. 자세한 표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공짜회계에서는
전표에 금액을 넣으면 위 ①이 자동으로 됩니다(부가세 자동분리). 신고 때는 「부가세」 화면에서 기간을 고르면 ②의 매출세액·매입세액이 그대로 나오니 이 계산기는 「확인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붙이기
아래 한 줄을 글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면 계산기가 그대로 들어갑니다(티스토리·워드프레스·홈페이지). 무료이고, 계산은 방문자 브라우저에서만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iframe 이 안 붙습니다 — 대신 링크를 걸어 주십시오: https://bcgal.com/calc/부가세-계산기/
세율·기준은 2026-09-19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