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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2026-09-19 기준 · 주식회사 자유전선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두 가지 계산이 전부입니다. ① 한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누기 ② 기간 전체의 매출세액 − 매입세액. 둘 다 여기서 됩니다.

① 금액 나누기 — 합계 ↔ 공급가액

금액을 넣고 계산을 누르세요.
부가세 포함 금액 ÷ 1.1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10% = 부가세.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숫자를 넣고 계산을 누르세요.
일반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계산기를 쓰세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음식·숙박 등 1.3%, 연 1,000만 원 한도) 같은 공제는 여기 안 넣었습니다.

부가세 계산의 원리

부가세는 판 금액의 10%를 사는 사람에게 받아 두었다가(매출세액), 내가 살 때 낸 10%(매입세액)를 빼고 나라에 냅니다. 그래서 장부에 매출과 매입만 정확히 있으면 신고서는 뺄셈 하나입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를 뺀 금액.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칸.
  • 공급대가 —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간이과세자·소비자 가격.
  • 매입세액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이 있는 것만 뺄 수 있고,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면세 재화는 증빙이 있어도 못 뺍니다.

언제 내나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7월 25일, 법인은 분기마다,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 한 번. 자세한 표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공짜회계에서는

전표에 금액을 넣으면 위 ①이 자동으로 됩니다(부가세 자동분리). 신고 때는 「부가세」 화면에서 기간을 고르면 ②의 매출세액·매입세액이 그대로 나오니 이 계산기는 「확인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것

부가세 포함 11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10,000 ÷ 1.1 = 100,000원이 공급가액, 10,000원이 부가세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요?
환급됩니다. 확정신고 뒤 30일 안에(조기환급은 15일) 돌려받습니다. 설비 투자가 큰 해에 흔합니다.
간이영수증으로 산 것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비용으로는 인정되지만 부가세 공제는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만 됩니다.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붙이기

아래 한 줄을 글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면 계산기가 그대로 들어갑니다(티스토리·워드프레스·홈페이지). 무료이고, 계산은 방문자 브라우저에서만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iframe 이 안 붙습니다 — 대신 링크를 걸어 주십시오: https://bcgal.com/calc/부가세-계산기/

세율·기준은 2026-09-19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