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작은 음식점(카페)을 합니다. 재료비·인건비·배달 수수료·의제매입은 장부에 어떻게 적나요?
음식점은 장부가 단순한 편입니다 — 매출은 세 갈래, 지출은 재료·사람·자리·수수료 넷이면 거의 끝납니다. 대신 「재료비가 매출의 몇 %인가」를 매달 보는 것이 이 업종 장부의 값입니다. 그 비율이 40%를 넘기 시작하면 아무리 팔아도 남지 않습니다.
매출 — 세 갈래로 갈라 적습니다
갈래
어디서 잡히나
적을 때
카드·간편결제
홈택스에 자동으로 잡힘
하루 마감 금액을 한 줄로. 수수료는 빼지 말고 매출은 총액, 수수료는 따로 지출
현금
내 장부에만 있음
매일 마감 때 적음. 10만 원 이상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음식점은 의무발행 업종)
배달앱
앱 정산서
정산 입금액이 아니라 주문 금액이 매출. 앱 수수료·광고비·배달비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 지출로
배달앱 정산금을 매출로 적으면 매출이 줄어 부가세는 덜 내지만, 나중에 국세청 자료(앱이 신고한 매출)와 안 맞아 소명 요구가 옵니다. 총액으로 적고 수수료를 빼는 것이 맞습니다.
지출 — 넷이면 됩니다
① 재료비
식자재는 대부분 면세 농축수산물이라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나 카드 전표가 옵니다. 부가세가 안 붙어 있어도 개인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로 매입액의 8/108(연 매출 2억 원 이하 개인은 9/109 — 특례 기한은 국세청 확인)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증빙이 있는 매입만. 시장에서 현금 주고 영수증 없이 산 것은 비용도 공제도 안 됩니다.
② 인건비
직원(4대보험): 급여 + 회사 부담 4대보험(급여의 약 10%)이 비용. 매달 10일 원천세.
단기 알바(일용직): 하루 15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없지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달 내야 합니다.
3.3% 프리랜서로 주는 것은 실제로 프리랜서일 때만 —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③ 자리
임차료(세금계산서), 관리비, 전기·가스·수도, 인테리어(감가상각 — 한 번에 비용이 아니라 5년쯤 나누어). 권리금은 5년 무형자산 상각.
④ 수수료·기타
배달앱·카드 수수료, 포장재, 통신, 보험, 세무·광고. 접대비(거래처 식사)는 증빙이 있어도 부가세 공제는 안 됩니다.
매달 볼 숫자
재료비 ÷ 매출 (보통 30~40%) · 인건비 ÷ 매출 (25~35%) · 둘을 더해 70%를 넘으면 자리값을 내고 남는 게 없습니다. 손익분기 매출은 손익분기점 계산기에 고정비·재료비율·객단가를 넣으면 나옵니다.
부가세·소득세
일반과세: 1월·7월 25일 확정신고.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연 매출 10억 이하 개인, 1.3%, 한도 연 1,000만 원 — 공제율은 해마다 확인)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직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부가가치율 15%로 계산, 1월에 한 번 신고(간이과세자 부가세).
종합소득세: 음식점 간편장부 기준은 직전 연 매출 1억 5천만 원. 그 아래면 간편장부로 되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
공짜회계에서는
매일 마감 때 전표 세 줄(카드·현금·배달) + 그날 산 재료·쓴 돈. 결제수단만 고르면 대변 계정은 프로그램이 넣습니다. 재료비·인건비 비율은 손익계산서에서 매달 보이고, 1월·7월엔 「부가세」 화면의 기간 합계를 홈택스에 옮기면 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은 면세 매입 합계에 비율을 곱해 홈택스 신고서의 해당 칸에 직접 넣습니다(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배달앱 수수료를 뺀 정산금을 매출로 적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앱이 국세청에 신고하는 매출은 주문 총액이라, 정산금으로 적으면 매출 누락으로 보입니다. 총액을 매출로, 수수료·광고비·배달비는 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지출에 적습니다.
시장에서 현금 주고 산 재료는 어떻게 하나요? 증빙(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이 없으면 비용으로도 의제매입세액공제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사거나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을 받으십시오. 3만 원 이하 소액은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은 됩니다(부가세 공제는 안 됨).
알바를 3.3%로 처리해도 되나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지시를 받는 사람은 근로자라 4대보험(단기면 일용직) 대상입니다. 3.3%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에게만 씁니다.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4대보험 소급 부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음식점은 간이과세가 유리한가요? 매입(설비·인테리어) 이 적고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대체로 유리합니다.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에 큰돈이 들었다면 일반과세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쪽이 나을 수 있으니 개업 전에 비교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