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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카페 장부 — 무엇을 어떻게 적나

6번 · 2026-09-19 · 장부 · 답 주식회사 자유전선
질문작은 음식점(카페)을 합니다. 재료비·인건비·배달 수수료·의제매입은 장부에 어떻게 적나요?

음식점은 장부가 단순한 편입니다 — 매출은 세 갈래, 지출은 재료·사람·자리·수수료 넷이면 거의 끝납니다. 대신 「재료비가 매출의 몇 %인가」를 매달 보는 것이 이 업종 장부의 값입니다. 그 비율이 40%를 넘기 시작하면 아무리 팔아도 남지 않습니다.

매출 — 세 갈래로 갈라 적습니다

갈래어디서 잡히나적을 때
카드·간편결제홈택스에 자동으로 잡힘하루 마감 금액을 한 줄로. 수수료는 빼지 말고 매출은 총액, 수수료는 따로 지출
현금내 장부에만 있음매일 마감 때 적음. 10만 원 이상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음식점은 의무발행 업종)
배달앱앱 정산서정산 입금액이 아니라 주문 금액이 매출. 앱 수수료·광고비·배달비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 지출로

배달앱 정산금을 매출로 적으면 매출이 줄어 부가세는 덜 내지만, 나중에 국세청 자료(앱이 신고한 매출)와 안 맞아 소명 요구가 옵니다. 총액으로 적고 수수료를 빼는 것이 맞습니다.

지출 — 넷이면 됩니다

① 재료비

식자재는 대부분 면세 농축수산물이라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나 카드 전표가 옵니다. 부가세가 안 붙어 있어도 개인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로 매입액의 8/108(연 매출 2억 원 이하 개인은 9/109 — 특례 기한은 국세청 확인)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증빙이 있는 매입만. 시장에서 현금 주고 영수증 없이 산 것은 비용도 공제도 안 됩니다.

② 인건비

③ 자리

임차료(세금계산서), 관리비, 전기·가스·수도, 인테리어(감가상각 — 한 번에 비용이 아니라 5년쯤 나누어). 권리금은 5년 무형자산 상각.

④ 수수료·기타

배달앱·카드 수수료, 포장재, 통신, 보험, 세무·광고. 접대비(거래처 식사)는 증빙이 있어도 부가세 공제는 안 됩니다.

매달 볼 숫자

재료비 ÷ 매출 (보통 30~40%) · 인건비 ÷ 매출 (25~35%) · 둘을 더해 70%를 넘으면 자리값을 내고 남는 게 없습니다. 손익분기 매출은 손익분기점 계산기에 고정비·재료비율·객단가를 넣으면 나옵니다.

부가세·소득세

공짜회계에서는

매일 마감 때 전표 세 줄(카드·현금·배달) + 그날 산 재료·쓴 돈. 결제수단만 고르면 대변 계정은 프로그램이 넣습니다. 재료비·인건비 비율은 손익계산서에서 매달 보이고, 1월·7월엔 「부가세」 화면의 기간 합계를 홈택스에 옮기면 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은 면세 매입 합계에 비율을 곱해 홈택스 신고서의 해당 칸에 직접 넣습니다(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이 답은 주식회사 자유전선이 2026-09-19 기준으로 썼습니다. 세법·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