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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장부 — 무엇을 언제 적고 신고하나

5번 · 2026-09-18 · 장부 · 답 주식회사 자유전선
질문1인 법인인데 세무사 없이 복식부기 장부를 직접 쓸 수 있나요? 법인세·부가세·원천세까지 어디까지 혼자 되나요?

1인 법인의 기장료가 아까운 이유는 거래가 몇 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와 회사 돈이 다르다」는 규칙이 엄격합니다. 그것만 지키면 장부는 직접 쓸 수 있습니다.

법인이 지켜야 하는 기한 (12월 결산 기준)

무엇기한
법인세 신고·납부사업연도 끝나고 3개월 안 — 12월 결산이면 3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8월 31일 (직전 사업연도 세액의 절반 또는 상반기 가결산)
부가세분기마다 4·7·10·1월 25일 (자세히)
원천세 (급여·3.3% 등)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반기납부 승인 시 7월·1월 10일 (자세히)
지급명세서근로·사업소득 등 다음 해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반기)
4대보험매월 10일 (건강보험공단 통합 고지)

개인사업자와 다른 것 셋

1. 대표 급여 — 법인 돈을 그냥 가져가면 안 됩니다. 급여로 정해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 됩니다. 2. 가지급금 — 회사 돈이 나갔는데 증빙이 없으면 「대표에게 빌려준 돈」이 됩니다.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4.6%)를 회사 수익으로 잡아야 하고, 대표는 그만큼 상여로 과세됩니다. 개인 지출을 법인카드로 긁는 것이 가지급금의 가장 흔한 출처입니다. 3. 결산과 등기 — 재무제표를 확정하고(주주총회 승인), 법인세 신고 때 표준재무제표를 붙입니다. 자본금 변동이 있으면 등기도 필요합니다.

매달 하는 일

연말에 하는 일

감가상각(비품·차량) → 재고 결산 → 미지급 비용·선급 비용 정리 → 이익잉여금 처분 → 결산 잠금. 잠근 뒤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시산표를 내려받아 법인세 신고에 씁니다. 첫해는 세무사에게 재무제표를 넘겨 신고서만 맡기면 기장료 없이 신고 수수료만 듭니다.

공짜회계에서는

법인 유형으로 두면 부가세 자동분리·감가상각·재고 결산·결산 잠금이 다 있습니다. 「가지급금」 계정의 잔액이 남아 있으면 결산 전에 정리하라고 표에서 보이도록 두었습니다. 장부는 서버로 가지 않고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니 백업 파일을 두 곳에 두십시오.

세금계산서 발행, 원천세 신고서 작성, 4대보험 신고는 공짜회계에서 하지 않습니다. 홈택스·공단에서 하고 결과를 전표로 적습니다.

자주 묻는 것

이 답은 주식회사 자유전선이 2026-09-18 기준으로 썼습니다. 세법·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