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기장료가 아까운 이유는 거래가 몇 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와 회사 돈이 다르다」는 규칙이 엄격합니다. 그것만 지키면 장부는 직접 쓸 수 있습니다.
| 무엇 | 기한 |
|---|---|
| 법인세 신고·납부 | 사업연도 끝나고 3개월 안 — 12월 결산이면 3월 31일 |
| 법인세 중간예납 | 8월 31일 (직전 사업연도 세액의 절반 또는 상반기 가결산) |
| 부가세 | 분기마다 4·7·10·1월 25일 (자세히) |
| 원천세 (급여·3.3% 등)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반기납부 승인 시 7월·1월 10일 (자세히) |
| 지급명세서 | 근로·사업소득 등 다음 해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반기) |
| 4대보험 | 매월 10일 (건강보험공단 통합 고지) |
1. 대표 급여 — 법인 돈을 그냥 가져가면 안 됩니다. 급여로 정해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 됩니다. 2. 가지급금 — 회사 돈이 나갔는데 증빙이 없으면 「대표에게 빌려준 돈」이 됩니다.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4.6%)를 회사 수익으로 잡아야 하고, 대표는 그만큼 상여로 과세됩니다. 개인 지출을 법인카드로 긁는 것이 가지급금의 가장 흔한 출처입니다. 3. 결산과 등기 — 재무제표를 확정하고(주주총회 승인), 법인세 신고 때 표준재무제표를 붙입니다. 자본금 변동이 있으면 등기도 필요합니다.
감가상각(비품·차량) → 재고 결산 → 미지급 비용·선급 비용 정리 → 이익잉여금 처분 → 결산 잠금. 잠근 뒤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시산표를 내려받아 법인세 신고에 씁니다. 첫해는 세무사에게 재무제표를 넘겨 신고서만 맡기면 기장료 없이 신고 수수료만 듭니다.
법인 유형으로 두면 부가세 자동분리·감가상각·재고 결산·결산 잠금이 다 있습니다. 「가지급금」 계정의 잔액이 남아 있으면 결산 전에 정리하라고 표에서 보이도록 두었습니다. 장부는 서버로 가지 않고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니 백업 파일을 두 곳에 두십시오.
세금계산서 발행, 원천세 신고서 작성, 4대보험 신고는 공짜회계에서 하지 않습니다. 홈택스·공단에서 하고 결과를 전표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