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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 기준·계산·신고

2026-09-19 기준 · 주식회사 자유전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받은 만큼 다 내는」 게 아니라 매출에 업종별 비율을 곱해 냅니다. 대신 매입세액을 다 못 빼고,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간이과세인지, 얼마를 내는지, 언제 일반과세로 바뀌는지 셋을 봅니다.

기준 — 두 개의 숫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결과
1억 400만 원 미만간이과세자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
4,800만 원 미만간이과세자이면서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신고는 함)
1억 400만 원 이상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세액 계산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 0.5%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 음식점업 · 재생용 재료 수집15%
제조업 · 농임어업 · 소화물 전문 운송20%
숙박업25%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전문 운송 제외) · 정보통신업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 · 전문·과학·기술 · 사업시설관리 · 부동산 관련40%

예: 음식점, 1년 공급대가 6,000만 원,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2,000만 원이면 6,000만 × 15% × 10% = 90만 원 − 2,000만 × 0.5% = 10만 원 → 80만 원.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약 545만 원에서 매입세액을 빼므로, 매입이 적은 업종은 간이과세가 유리하고 매입이 큰 업종(설비 투자)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 발급할 수 있나

신고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부가세 신고 기간). 7월에는 예정부과 고지서(직전 납부세액의 절반)가 오고, 50만 원 미만이면 오지 않습니다.

공짜회계에서는

간이과세자는 매출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로 적습니다. 전표 화면에서 사업 유형을 간이과세로 두면 부가세를 갈라 적지 않고, 「부가세」 화면에 기간별 공급대가 합계가 나와 위 식에 넣으면 됩니다. 일반과세로 바뀌는 해에는 유형을 바꾸면 그 뒤 전표부터 자동분리가 됩니다.

자주 묻는 것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4,800만 원 미만이라 납부가 면제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그대로 빼는 것이 아니라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0.5%만 뺄 수 있고,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여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큰 설비 투자를 앞두고 있으면 일반과세 전환(간이과세 포기)을 검토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언제부터인가요?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세무서가 6월에 통지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의 매출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로 바뀌는데, 원하지 않으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장부를 안 써도 되나요?
부가세와 장부는 별개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위해서는 간이과세자도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고, 안 쓰면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주식회사 자유전선이 썼습니다. 세법·기한은 2026-09-19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