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음식점, 1년 공급대가 6,000만 원,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2,000만 원이면 6,000만 × 15% × 10% = 90만 원 − 2,000만 × 0.5% = 10만 원 → 80만 원.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약 545만 원에서 매입세액을 빼므로, 매입이 적은 업종은 간이과세가 유리하고 매입이 큰 업종(설비 투자)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 발급할 수 있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 아래면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줍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신고(1~6월분)도 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법인이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 간이과세가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신고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부가세 신고 기간). 7월에는 예정부과 고지서(직전 납부세액의 절반)가 오고, 50만 원 미만이면 오지 않습니다.
공짜회계에서는
간이과세자는 매출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로 적습니다. 전표 화면에서 사업 유형을 간이과세로 두면 부가세를 갈라 적지 않고, 「부가세」 화면에 기간별 공급대가 합계가 나와 위 식에 넣으면 됩니다. 일반과세로 바뀌는 해에는 유형을 바꾸면 그 뒤 전표부터 자동분리가 됩니다.
자주 묻는 것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4,800만 원 미만이라 납부가 면제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그대로 빼는 것이 아니라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0.5%만 뺄 수 있고,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여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큰 설비 투자를 앞두고 있으면 일반과세 전환(간이과세 포기)을 검토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언제부터인가요?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세무서가 6월에 통지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의 매출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로 바뀌는데, 원하지 않으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장부를 안 써도 되나요?
부가세와 장부는 별개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위해서는 간이과세자도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고, 안 쓰면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