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deemed input tax credit
부가세면세인 농·축·수산물을 사서 과세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에게, 원래 없는 매입세액을 있는 것으로 쳐서 일부 빼 주는 제도입니다.
풀이
쌀·채소·고기는 면세라 살 때 부가세를 안 냅니다. 그런데 이걸로 만든 음식은 과세라 매출세액만 생기고 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 값의 일정 비율(음식점은 108분의 8 등)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계산서나 카드전표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공제율과 한도는 업종·매출에 따라 다르고 바뀌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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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 오류 신고] 로 알려주세요.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