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간 — 개인·법인·간이과세자 기한
2026-09-19 기준 · 주식회사 자유전선
부가세는 「언제까지」를 놓치면 가산세부터 붙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법인·간이과세자 셋이 기한이 다릅니다. 표 한 장으로 끝내고, 아래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붙였습니다.
한눈에 — 2026년 기준
| 누가 | 무엇 | 대상 기간 | 기한 |
|---|
| 개인 일반과세자 | 1기 확정신고 | 1.1 ~ 6.30 | 7월 25일 |
| 개인 일반과세자 | 2기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 해 1월 25일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납부 |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 | 4월 25일 · 10월 25일 |
| 법인 | 예정·확정 신고 | 분기마다 | 4·7·10·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확정신고 | 1.1 ~ 12.31 | 다음 해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예정부과 납부 |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 | 7월 25일 |
-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 예정고지·예정부과는 국세청이 금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냅니다. 사업이 크게 줄었으면 예정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폐업자는 개업일·폐업일이 낀 기간만 신고합니다. 폐업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신고 전에 챙길 것 셋
① 매출세액 — 판 것에 붙은 부가세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기타(현금) 매출을 갈라 놓아야 신고서 칸이 채워집니다.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은 자동으로 잡히지만, 현금 매출은 내 장부에만 있습니다.
② 매입세액 — 산 것에 붙은 부가세
적격증빙(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이 있는 매입만 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비용은 되지만 부가세 공제는 안 됩니다.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증빙이 있어도 공제가 안 됩니다.
③ 신고서에 넣을 숫자
과세표준(공급가액 합계)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환급)세액. 장부가 복식부기로 돼 있으면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 계정의 기간 합계가 그대로 이 숫자입니다.
공짜회계에서는
전표에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저절로 갈립니다(부가세 자동분리). 신고 때는 「부가세」 화면에서 기간을 고르면 홈택스 신고서에 넣을 값(매출·매입·세액)이 나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는 홈택스에서 하고, 그 결과를 전표로 적으면 됩니다.
가산세 — 기한 안에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가 늦으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뒤 한 달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깎아 줍니다.
자주 묻는 것
- 부가세 신고 기간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한 뒤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감면받습니다. 늦을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쌓이니 빨리 하는 것이 답입니다.
-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네.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매출이 0이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몇 번 눌러 끝납니다. 안 하면 나중에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 금액이 너무 많은데 줄일 수 있나요?
- 직전 과세기간보다 매출이 1/3 아래로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고지된 금액을 내고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7월에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 간이과세자는 신고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25일)이고, 7월에는 국세청이 예정부과한 금액만 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됐다면 사장님 한 분께
이 글은 주식회사 자유전선이 썼습니다. 세법·기한은 2026-09-19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