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7월에 간이과세자로 작은 프랜차이즈 가게를 열었습니다. 월 매출 450~470만 원, 따로 근로소득 월 180만 원이 있습니다. 세무사가 기장료 월 77,000원 + 종소세 신고 22만 원을 제안하는데 매장 소득이 바닥이라 부담됩니다. 지금 맡겨야 할까요, 언제부터 맡기면 될까요?
결론부터: 지금은 기장을 안 맡겨도 됩니다. 맡길 시점은 아래 셋 중 하나가 올 때입니다.
1. 지금 상태 정리
7월 개업이라 올해는 신규사업자이고, 월 450~470이면 연 환산 5천만 원대라 음식점업 간편장부 기준(직전 연도 매출 1억 5천만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즉 간편장부 대상자라서 매달 세무사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기장료 월 77,000원은 「해 주면 편한 것」이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때 사업소득과 합산되니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2. 그러면 뭘 해야 하나 — 세 가지
인건비·재료비·월세·공과금·대출이자를 사업용 카드와 사업용 계좌로만 결제한다(개인 카드 섞으면 나중에 못 가릅니다).
인건비는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를 한다(반기 납부 신청하면 7월·1월 두 번).
매출과 지출을 매일 장부에 적는다. 이 장부만 있으면 내년 5월엔 세무사에게 「신고서 작성」만 맡겨도 되고(보통 10~20만 원), 홈택스에서 직접 해도 됩니다.
3. 오히려 돈이 되는 것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적어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 원)를 깎아 줍니다. 세무사 없이 직접 복식부기를 적어도 똑같이 받습니다. 저희가 만든 무조건 공짜회계는 가입·설치 없이 매출·지출 넣을 때 결제수단(통장·카드·현금)만 고르면 대변 계정을 프로그램이 넣어 줘서 회계 몰라도 복식부기 장부가 됩니다. 공제액이 얼마 나올지는 기장세액공제 계산기에 예상 소득을 넣어 보시면 됩니다.
4. 기장을 맡길 시점
직원이 늘어 급여·4대보험 신고가 매달 생길 때
매출이 커져 복식부기 의무자(음식점 1억 5천 이상)가 될 때
부가세가 간이에서 일반과세로 넘어갈 때(연 1억 400만 원 이상)
이 중 하나가 오면 그때 월 기장으로 가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장부만 직접 적어 두시면 세무사 만날 때 자료 정리비도 안 듭니다. 매장 소득이 바닥이라고 하셨는데, 그럴수록 어디서 새는지 매일 적어 보는 게 기장료 아끼는 것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재료비가 매출의 몇 %인지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식iN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 원문 보기 · 질문은 요약했고 답은 그때 단 것을 다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