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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첫해 프랜차이즈 가게, 기장을 맡겨야 할까 — 아직은 아닙니다

17번 · 2026-09-20 · 장부 · 답 주식회사 자유전선
질문7월에 간이과세자로 작은 프랜차이즈 가게를 열었습니다. 월 매출 450~470만 원, 따로 근로소득 월 180만 원이 있습니다. 세무사가 기장료 월 77,000원 + 종소세 신고 22만 원을 제안하는데 매장 소득이 바닥이라 부담됩니다. 지금 맡겨야 할까요, 언제부터 맡기면 될까요?

결론부터: 지금은 기장을 안 맡겨도 됩니다. 맡길 시점은 아래 셋 중 하나가 올 때입니다.

1. 지금 상태 정리

7월 개업이라 올해는 신규사업자이고, 월 450~470이면 연 환산 5천만 원대라 음식점업 간편장부 기준(직전 연도 매출 1억 5천만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즉 간편장부 대상자라서 매달 세무사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기장료 월 77,000원은 「해 주면 편한 것」이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때 사업소득과 합산되니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2. 그러면 뭘 해야 하나 — 세 가지

3. 오히려 돈이 되는 것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적어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 원)를 깎아 줍니다. 세무사 없이 직접 복식부기를 적어도 똑같이 받습니다. 저희가 만든 무조건 공짜회계는 가입·설치 없이 매출·지출 넣을 때 결제수단(통장·카드·현금)만 고르면 대변 계정을 프로그램이 넣어 줘서 회계 몰라도 복식부기 장부가 됩니다. 공제액이 얼마 나올지는 기장세액공제 계산기에 예상 소득을 넣어 보시면 됩니다.

4. 기장을 맡길 시점

이 중 하나가 오면 그때 월 기장으로 가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장부만 직접 적어 두시면 세무사 만날 때 자료 정리비도 안 듭니다. 매장 소득이 바닥이라고 하셨는데, 그럴수록 어디서 새는지 매일 적어 보는 게 기장료 아끼는 것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재료비가 매출의 몇 %인지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식iN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 원문 보기 · 질문은 요약했고 답은 그때 단 것을 다듬었습니다.

이 답은 주식회사 자유전선이 2026-09-20 기준으로 썼습니다. 세법·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