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라 홈택스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무사를 써야 하나요, 세무서에 가야 하나요?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방법은 단순합니다. 홈택스 「기한 후 신고」로 지금 내시면 되고, 하루라도 빠를수록 붙는 돈이 줍니다.
1. 얼마나 더 내나
신고를 안 한 데 대한 무신고가산세가 세금의 20%인데, 기한(5/31) 지나고 3~6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그중 20%를 깎아 줍니다(11월 30일까지).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연 8%쯤)씩 붙습니다. 12월 넘어가면 감면이 없어지니 그 전에 끝내십시오. 세무서에서 먼저 통보가 오면 그때는 감면이 안 됩니다.
2. 어디서 하나 — 세 갈래
홈택스 직접 — 종합소득세 → 기한후신고 → 기준경비율 신고서. 어렵게 느껴지는 건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넣어야 해서인데, 그 증빙이 없으면 결국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만 곱하는 계산이라 화면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관할 세무서 민원실 — 신고 도움 창구가 있어 무료로 같이 작성해 줍니다. 신분증·사업자등록번호·작년 매출 자료(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 이미 나옵니다)·경비 증빙 들고 가시면 됩니다. 기준경비율이면 이쪽이 제일 빠릅니다.
세무사 1회 의뢰 — 수입금액이 크거나 경비 증빙이 많으면 10~30만 원 주고 이번 한 번만 맡기는 게 안전합니다. 매달 기장 계약 안 해도 됩니다.
3. 내년부터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는 건 작년 매출이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인데, 이 구간은 장부를 적어 신고하는 쪽이 세금이 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준경비율은 경비를 다 인정 안 해 줍니다). 매일 매출과 지출만 넣으면 재무제표까지 나오는 무조건 공짜회계가 있고, 장부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도 받습니다. 신고 순서와 준비물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올해 것은 세무서 창구가 제일 빠르고, 내년 것은 오늘부터 적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식iN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 원문 보기 · 질문은 요약했고 답은 그때 단 것을 다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