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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을 때 — 기한 후 신고, 11월 30일 전이 갈림길

16번 · 2026-09-20 · 세금 · 답 주식회사 자유전선
질문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라 홈택스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무사를 써야 하나요, 세무서에 가야 하나요?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방법은 단순합니다. 홈택스 「기한 후 신고」로 지금 내시면 되고, 하루라도 빠를수록 붙는 돈이 줍니다.

1. 얼마나 더 내나

신고를 안 한 데 대한 무신고가산세가 세금의 20%인데, 기한(5/31) 지나고 3~6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그중 20%를 깎아 줍니다(11월 30일까지).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연 8%쯤)씩 붙습니다. 12월 넘어가면 감면이 없어지니 그 전에 끝내십시오. 세무서에서 먼저 통보가 오면 그때는 감면이 안 됩니다.

2. 어디서 하나 — 세 갈래

3. 내년부터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는 건 작년 매출이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인데, 이 구간은 장부를 적어 신고하는 쪽이 세금이 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준경비율은 경비를 다 인정 안 해 줍니다). 매일 매출과 지출만 넣으면 재무제표까지 나오는 무조건 공짜회계가 있고, 장부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도 받습니다. 신고 순서와 준비물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올해 것은 세무서 창구가 제일 빠르고, 내년 것은 오늘부터 적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식iN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 원문 보기 · 질문은 요약했고 답은 그때 단 것을 다듬었습니다.

이 답은 주식회사 자유전선이 2026-09-20 기준으로 썼습니다. 세법·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