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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2026-09-19 기준 · 주식회사 자유전선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받은 부가세를 다 내는 게 아니라 매출에 업종별 비율을 곱해 냅니다. 업종과 1년 매출만 알면 됩니다.

업종과 매출을 넣고 계산을 누르세요.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신고는 합니다).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등은 넣지 않았습니다.

식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 0.5%

같은 매출이라도 일반과세자와 계산이 다릅니다. 매입이 적은 업종(음식·소매)은 간이과세가 유리하고, 설비 투자가 큰 해에는 매입세액을 다 못 빼는 간이과세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신고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 7월에는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부과로 고지됩니다(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공짜회계에서는

사업 유형을 간이과세로 두면 매출을 공급대가로 적고, 「부가세」 화면에 기간별 공급대가 합계가 나옵니다. 그 숫자를 이 계산기에 넣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것

간이과세자인데 매입세액 환급이 되나요?
안 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0.5%만 빼고, 마이너스가 나와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4,800만 원 미만이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신고는 해야 합니다. 납부만 면제됩니다.
업종이 둘이면요?
업종별로 공급대가를 나누어 각각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더합니다.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붙이기

아래 한 줄을 글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면 계산기가 그대로 들어갑니다(티스토리·워드프레스·홈페이지). 무료이고, 계산은 방문자 브라우저에서만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iframe 이 안 붙습니다 — 대신 링크를 걸어 주십시오: https://bcgal.com/calc/간이과세자-부가세-계산기/

세율·기준은 2026-09-19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