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input VAT
부가세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로, 적격증빙이 있으면 매출세액에서 빼서 돌려받습니다.
풀이
재료를 55만 원에 사면 매입세액 5만 원입니다. 매출세액 10만 원에서 이 5만 원을 빼고 5만 원만 냅니다.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 있어야 빼 주고,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못 뺍니다.
공짜회계에서는
[전표] 에 사는 쪽으로 넣으면 부가세대급금으로 쌓이고 [부가세/홈택스] 에서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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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 오류 신고] 로 알려주세요.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