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제 non-deductible
부가세부가세를 냈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접대비·승용차·사업 무관 지출이 그렇습니다.
풀이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구입·임차·유지), 면세사업에 쓴 것, 사업과 무관한 것의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 부가세는 원가에 포함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공짜회계에서는
[전표] 부가세 유형 「불공제」. [🍷 접대비/식대] [🚗 차량유지비] 빠른 전표는 처음부터 불공제로 박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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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 오류 신고] 로 알려주세요.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