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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대급금 VAT receivable

계정과목 · 계정코드 1150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로, 신고 때 돌려받거나 낼 세금에서 빼는 돈입니다.

풀이

11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면 10만 원이 부가세입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나라에서 돌려받을 돈이라 부가세대급금으로 둡니다. 신고 때 부가세예수금(판 것에 붙은 부가세)과 맞비겨서 차액만 냅니다.

공짜회계에서는

[전표] 에서 부가세 유형을 「과세 10%」로 고르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나눠 잡습니다. [부가세/홈택스] 탭이 신고기간별로 모아 보여줍니다.

주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 있어야 공제됩니다. 영수증만 있으면 못 돌려받습니다.

함께 보기

부가세예수금매입세액공제적격증빙불공제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 오류 신고] 로 알려주세요.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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