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input tax deduction
부가세살 때 낸 부가세를 팔 때 받은 부가세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풀이
재료를 사며 낸 부가세 5만 원은 내 돈이 아니라 나라에 미리 낸 돈이라 신고 때 돌려받습니다. 조건은 셋 — 사업 관련 지출일 것, 적격증빙이 있을 것, 판 쪽이 일반과세자일 것.
공짜회계에서는
「과세 10%」로 넣은 매입이 [부가세/홈택스] 에서 매입세액으로 모입니다.
주의
접대비·승용차·면세사업에 쓴 것·사업 무관 지출은 증빙이 있어도 불공제입니다.
함께 보기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 오류 신고] 로 알려주세요.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