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qualified evidence
부가세세법이 인정하는 증빙 네 가지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입니다.
풀이
이 넷 중 하나가 있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3만 원 넘는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간이영수증·거래명세서는 적격증빙이 아니라서 부가세 공제가 안 되고, 3만 원 넘으면 증빙불비 가산세 2% 가 붙습니다.
공짜회계에서는
[전표] 증빙 칸에서 이 넷을 고르면 부가세 집계에 들어갑니다. 「영수증」은 안 들어갑니다.
주의
카드로 긁어도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게 긁은 것은 공제가 안 됩니다.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조회가 공제·불공제를 갈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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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 오류 신고] 로 알려주세요.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