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 영업신고증 받은 뒤. 첫해 매출 예상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배달앱·법인 거래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일반과세 검토
사업용 통장 하나 만들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부가세 신고가 편해짐)
현금영수증 가맹 — 음식점은 의무
3. 장비
카드단말기/POS(밴사 계약, 카드 수수료 0.5~1.5%) · 배달앱 입점 · 키오스크는 선택
조리 장비, 냉장·냉동, 소화기·가스 안전점검
4. 돈 관리 — 처음부터
장부를 첫날부터 쓰면 부가세 신고(1·7월)와 종합소득세(5월)가 쉬워집니다. 세무사 기장료가 부담이면 가입 없는 무료 복식부기 프로그램 무조건 공짜회계에 매일 매출과 카드 지출만 넣어도 됩니다. 재료비 비율(매출의 30~35%)과 손익분기 매출을 처음에 손익분기점 계산기로 계산해 두십시오. 이걸 미리 겪어 보려면 브라우저 경영 시뮬레이션 창업대전코리아에서 가게 하나를 달마다 돌려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5. 그 밖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소진공)은 사업자등록 뒤 신청. 창업 초기 자금은 「소상공인 창업자금」 항목.
화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은 배달앱 입점 조건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iN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 원문 보기 · 질문은 요약했고 답은 그때 단 것을 다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