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둘 다 아니고,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세금도 제일 적게 나옵니다.
국세청 안내문이 「복식부기의무자」면 그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국세청은 장부를 안 쓴 것으로 봐서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매깁니다.
기준경비율은 실제 지출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만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낮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출이 4,700만 원인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용 카드로 쓴 4,700만 원이 실제 경비로 들어갑니다. 매출 6,500만 − 경비 4,700만 = 소득 1,80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하니 세금은 273만 원과 비교가 안 되게 줄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간편장부라고 해 봐야 카드 내역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 카드 내역이 곧 전표 재료입니다. 무료 복식부기 프로그램(무조건 공짜회계)에 카드 내역을 날짜·금액·계정(차량유지비·통신비·수수료 등)으로 넣으면 차변·대변은 프로그램이 만들어 주고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그 표를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에 옮기거나, 세무사에게 그 표만 넘겨 신고서 작성만 맡기면(기장료 없이 신고 수수료만) 됩니다.
매출 6,500만 원이면 업종 기준(운수업 1억 5천만·서비스업 7,500만)상 간편장부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더 컸거나 업종코드가 다르게 잡혔을 수 있으니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쪽이 어느 경우든 손해가 없습니다.
지식iN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 원문 보기 · 질문은 요약했고 답은 그때 단 것을 다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