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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273만 원 vs 간편장부 3만 원 — 답은 복식부기 장부입니다

14번 · 2026-09-20 · 장부 · 답 주식회사 자유전선
질문대리운전 둘과 개인용달, 사업장 셋을 합쳐 매출 6,500만 원·지출 4,700만 원입니다. 올해 국세청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표시했는데,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면 273만 원, 간편장부로 하면 3만 원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간편장부라고 해 봐야 사업용 카드 내역뿐입니다.

결론부터: 둘 다 아니고,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세금도 제일 적게 나옵니다.

왜 간편장부 3만 원으로 끝나지 않나

국세청 안내문이 「복식부기의무자」면 그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국세청은 장부를 안 쓴 것으로 봐서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매깁니다.

왜 기준경비율은 273만 원이나 되나

기준경비율은 실제 지출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만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낮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출이 4,700만 원인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복식부기로 적으면

사업용 카드로 쓴 4,700만 원이 실제 경비로 들어갑니다. 매출 6,500만 − 경비 4,700만 = 소득 1,80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하니 세금은 273만 원과 비교가 안 되게 줄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간편장부라고 해 봐야 카드 내역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 카드 내역이 곧 전표 재료입니다. 무료 복식부기 프로그램(무조건 공짜회계)에 카드 내역을 날짜·금액·계정(차량유지비·통신비·수수료 등)으로 넣으면 차변·대변은 프로그램이 만들어 주고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그 표를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에 옮기거나, 세무사에게 그 표만 넘겨 신고서 작성만 맡기면(기장료 없이 신고 수수료만) 됩니다.

한 가지 더 — 왜 복식부기로 분류됐는지

매출 6,500만 원이면 업종 기준(운수업 1억 5천만·서비스업 7,500만)상 간편장부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더 컸거나 업종코드가 다르게 잡혔을 수 있으니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쪽이 어느 경우든 손해가 없습니다.

지식iN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 원문 보기 · 질문은 요약했고 답은 그때 단 것을 다듬었습니다.

이 답은 주식회사 자유전선이 2026-09-20 기준으로 썼습니다. 세법·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