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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가 됐는데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 장부는 직접, 신고만 세무사

12번 · 2026-09-20 · 장부 · 답 주식회사 자유전선
질문올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세무사에 맡겼는데 직접 해 보려니 복식부기는 개인이 신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맞나요? 신고 때만 맡겨도 되나요?

둘 다 됩니다. 순서대로 답하면,

복식부기 의무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신고」가 아니라 「장부」입니다. 1년치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적은 장부에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가 나오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 표준재무제표 서식으로 옮겨 붙이면 됩니다.

장부는 직접 쓰고 신고만 세무사 — 비용이 제일 적습니다

매달 기장료 대신 5월에 신고 수수료만 내면 되고, 세무사에게는 재무제표 세 장과 원장만 넘기면 됩니다. 세무조정(접대비 한도·감가상각 한도 등)은 세무사가 봐 주니 첫해엔 이 방식이 안전합니다.

주의 —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습니다. 장부를 안 쓰는 선택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부 직접 쓰기는 예전보다 쉽습니다

전표에 금액과 계정과목만 고르면 차변·대변은 프로그램이 만들어 줍니다. 저희는 가입·설치 없는 무료 복식부기 프로그램 무조건 공짜회계로 적고 재무제표만 뽑아 넘깁니다. 용어를 모르면 화면 안 용어사전으로 찾아가면서 했는데, 두 달쯤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지식iN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 원문 보기 · 질문은 요약했고 답은 그때 단 것을 다듬었습니다.

이 답은 주식회사 자유전선이 2026-09-20 기준으로 썼습니다. 세법·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