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됩니다. 순서대로 답하면,
어려운 건 「신고」가 아니라 「장부」입니다. 1년치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적은 장부에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가 나오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 표준재무제표 서식으로 옮겨 붙이면 됩니다.
매달 기장료 대신 5월에 신고 수수료만 내면 되고, 세무사에게는 재무제표 세 장과 원장만 넘기면 됩니다. 세무조정(접대비 한도·감가상각 한도 등)은 세무사가 봐 주니 첫해엔 이 방식이 안전합니다.
주의 —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습니다. 장부를 안 쓰는 선택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표에 금액과 계정과목만 고르면 차변·대변은 프로그램이 만들어 줍니다. 저희는 가입·설치 없는 무료 복식부기 프로그램 무조건 공짜회계로 적고 재무제표만 뽑아 넘깁니다. 용어를 모르면 화면 안 용어사전으로 찾아가면서 했는데, 두 달쯤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지식iN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 원문 보기 · 질문은 요약했고 답은 그때 단 것을 다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