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가 오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세금이 갑자기 늘어 보이지만 **재고 매입세액 공제**를 챙기면 첫 신고에서 상당 부분 돌아옵니다.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언제 바뀌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6월 중 세무서가 통지서를 보냅니다(통지가 없어도 기준을 넘으면 전환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직전 연도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돌아갑니다 — 단, 간이 배제 업종(도매·제조·부동산매매·전문직·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등)은 안 됩니다.
신규 등록 첫해는 연 환산으로 봅니다. 3월 개업 후 10개월 매출 9천만 원이면 연 환산 1억 800만 원이라 다음 해 7월 전환.
바뀌는 것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실질 1.5~4%)
매출세액 10%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직전 4,800만 원 이상이면 발행 의무
항상 발행
신고
1년 1번 (1/25)
1년 2번 (1/25·7/25) + 예정고지
매입세액
공제 안 됨(세금계산서 매입액 0.5%만)
전액 공제
납부 면제
연 4,800만 원 미만 납부 면제
없음
전환 직후 할 일 셋
1. 재고 매입세액 공제 신고 — 전환일(7/1) 현재 갖고 있는 상품·재료·비품·건물의 매입세액을 돌려받습니다. 전환 뒤 첫 확정신고(다음 해 1/25) 때 「재고품 등 신고서」를 냅니다. 재고 목록·매입 증빙을 6월 30일 기준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2. 세금계산서 발행 준비 —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거래처에 「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통지. 카드 단말기 과세유형 변경도 확인. 3. 가격표 — 간이 때 부가세를 가격에 안 얹었다면, 일반과세 뒤에는 10%가 그대로 세금이 됩니다. 가격 또는 마진을 다시 계산하십시오(부가세 계산기).
전환 뒤 첫 신고
7/1~12/31 분을 다음 해 1/25에 신고. 1~6/30 분(간이 기간)은 같은 날 간이 신고서로 따로 냅니다 — 한 해에 신고서 두 장.
10/25 예정고지는 전환 첫해에는 직전 세액이 없어 보통 안 나옵니다.
스스로 일반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전환하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매입이 많아 환급이 큰 업종(인테리어 초기, 설비 투자)이면 유리하지만, 3년간 간이로 못 돌아갑니다.
공짜회계에서는
사업 유형을 「간이 → 일반」으로 바꾸는 날짜를 7월 1일로 잡고, 6월 30일에 재고 결산을 걸어 두면 재고 매입세액 신고서에 넣을 목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것
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기준을 넘었어요.
통지와 상관없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에서 과세유형을 확인하십시오.
재고 매입세액 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전환일 현재 재고·비품의 매입세액(상품은 매입가의 10/110, 건물·비품은 경과 기간에 따라 줄임)을 돌려받습니다. 재고가 3천만 원이면 약 270만 원입니다. 증빙(세금계산서·카드)이 있는 것만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세금이 얼마나 느나요?
매입이 적은 서비스업은 늘고, 매입이 많은 소매·음식업은 매입세액 공제로 오히려 비슷하거나 줄기도 합니다. 지난해 매출·매입 합계를 부가세 계산기에 넣어 보십시오.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7월 1일에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간이과세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는 3년간 못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