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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상공인 세금 숫자 한 장

2026-09-19 기준 · 주식회사 자유전선

설명 없이 숫자만 모았습니다. 신고서를 쓰다 「기준이 얼마였지」 할 때 한 장에서 찾도록. 각 숫자 옆에 어디 쓰이는지 한 줄, 해마다 바뀌는 것엔 「확인」 표시를 달았습니다.

부가가치세

항목숫자뜻
세율10%공급가액의 10%. 합계금액 ÷ 11 =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 아래면 간이과세 (부동산임대·유흥은 4,800만 원)
납부 면제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간이과세자 중 이 아래면 납부 면제, 신고는 함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그 아래는 발급 불가(영수증)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소매·음식 15% · 제조 20% · 숙박 25% · 건설·운수·정보통신·기타 서비스 30% · 금융·전문·부동산 40%납부세액 = 공급대가 × 율 × 10%
간이과세 매입 공제매입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 0.5%일반과세처럼 전액 공제 아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한도 연 1,000만 원 (확인)개인 일반과세자, 연 매출 10억 이하. 공제율·한도는 해마다 확인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개인 8/108, 연 매출 2억 이하 개인 9/109(특례, 확인) · 법인 6/106면세 농축수산물 매입액에 곱함. 증빙 있는 매입만
예정고지·예정부과 생략고지세액 50만 원 미만고지서 안 오고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신고 기한일반: 1월 25일 · 7월 25일 · 법인 예정: 4·10월 25일 · 간이: 1월 25일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

종합소득세 (개인)

항목숫자뜻
세율1,400만 이하 6% · 5,000만 15% · 8,800만 24% · 1억 5천 35% · 3억 38% · 5억 40% · 10억 42% · 초과 45%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지방소득세 10% 별도
간편장부 대상 (직전 연 수입)도소매·부동산매매 3억 ·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 1억 5천 · 서비스·부동산임대·교육·보건 7,500만 원 미만그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단순경비율 대상 (직전 연 수입)도소매 6,000만 · 제조·음식 3,600만 · 서비스·인적용역 2,400만 원 미만장부 없이도 경비율로 인정. 신규 사업자는 당해 수입 기준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 원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때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장부 없이 추계 신고(소규모 사업자 제외)
성실신고확인 대상도소매 15억 · 제조·음식 7.5억 · 서비스 5억 원 이상세무사 확인 받아 6월 30일까지
표준세액공제7만 원특별공제 안 받을 때
중간예납지난해 세액의 1/2, 11월 30일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안 함
확정신고5월 31일 (성실신고 6월 30일)지방소득세 같이

법인세 (1인 법인 포함)

항목숫자뜻
세율2억 이하 9% · 200억 19% · 3,000억 21% · 초과 24%과세표준 구간별. 지방소득세 10% 별도
신고12월 결산 3월 31일 · 지방소득세 4월 30일
중간예납8월 31일, 직전 연도 세액의 1/2 또는 상반기 결산직전 연도 산출세액 없는 신설 법인 제외

원천징수 (돈을 줄 때 떼는 것)

대상세율뜻
프리랜서(사업소득)3.3% (소득세 3% + 지방 0.3%)지급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기타소득(강연·원고 등)8.8% (필요경비 60% 인정 후 20%×1.1)건당 12만 5천 원 이하 지급은 과세 안 함(확인)
일용근로자일 15만 원 공제 후 2.7% (6%×(1−55%))지급명세서는 매달
반기납부상시 근로자 20인 이하 사업장, 6월·12월 신청1월·7월 10일 두 번만

가산세

항목숫자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당 40%)
과소신고10% (부당 40%)
납부지연하루 0.022% (연 8.03%)
기한 후 신고 감면1개월 안 50% · 3개월 안 30% · 6개월 안 20% 감면
원천징수 납부지연미납세액의 3% + 하루 0.022%, 한도 10%
현금영수증 미발행미발행 금액의 20% (의무발행 업종, 10만 원 이상 현금)
지급명세서 미제출지급액의 1% (간이지급명세서 0.25%)

증빙·경비

항목숫자
적격증빙 필요 기준건당 3만 원 초과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증빙건당 3만 원 초과는 적격증빙 (경조사비 20만 원)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중소기업 연 3,600만 원 + 매출 비율분
소액 자산 즉시 비용거래단위 100만 원 이하 (개인·법인 공통 원칙, 확인)
승용차 경비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연 800만 원 한도, 운행기록 없으면 연 1,500만 원까지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보험요율 (2026, 확인)뜻
국민연금9.5% (근로자 4.75 + 사업주 4.75)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건강보험7.09%~7.19% 안팎 (반반)해마다 12월 고시로 확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약 13% (반반)
고용보험실업급여 1.8% (반반) + 사업주 고용안정 0.25~0.85%
산재보험업종별 0.6~18%대, 사업주 전액근로복지공단 고시

공짜회계에서는

이 숫자 중 장부에서 쓰는 것(부가세 10% 자동분리, 간이과세 유형, 감가상각)은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고, 신고서에 넣는 것(공제율·세율)은 계산기에 있습니다. 표는 해마다 1월에 다시 봅니다.

자주 묻는 것

2026년 간이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고 신고만 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기준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부동산매매 3억 원,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 1억 5천만 원, 서비스·부동산임대·교육·보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첫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얼마인가요?
미납세액의 하루 0.022%(연 약 8.03%)입니다. 기한 뒤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는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 감면되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 붙습니다.
숫자가 바뀌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세율·기준은 세법 개정(보통 12월 말 공포)으로, 4대보험 요율은 각 공단의 12월 고시로 바뀝니다. 이 표는 2026년 9월 기준이며 해마다 1월에 다시 봅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주식회사 자유전선이 썼습니다. 세법·기한은 2026-09-19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