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상공인 세금 숫자 한 장
2026-09-19 기준 · 주식회사 자유전선
설명 없이 숫자만 모았습니다. 신고서를 쓰다 「기준이 얼마였지」 할 때 한 장에서 찾도록. 각 숫자 옆에 어디 쓰이는지 한 줄, 해마다 바뀌는 것엔 「확인」 표시를 달았습니다.
부가가치세
| 항목 | 숫자 |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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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10% | 공급가액의 10%. 합계금액 ÷ 11 = 부가세 |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이 아래면 간이과세 (부동산임대·유흥은 4,800만 원) |
| 납부 면제 |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중 이 아래면 납부 면제, 신고는 함 |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 | 그 아래는 발급 불가(영수증) |
|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 소매·음식 15% · 제조 20% · 숙박 25% · 건설·운수·정보통신·기타 서비스 30% · 금융·전문·부동산 40% |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율 × 10% |
| 간이과세 매입 공제 |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 0.5% | 일반과세처럼 전액 공제 아님 |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 1.3%, 한도 연 1,000만 원 (확인) | 개인 일반과세자, 연 매출 10억 이하. 공제율·한도는 해마다 확인 |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 개인 8/108, 연 매출 2억 이하 개인 9/109(특례, 확인) · 법인 6/106 |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액에 곱함. 증빙 있는 매입만 |
| 예정고지·예정부과 생략 |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 고지서 안 오고 확정신고 때 한 번에 |
| 신고 기한 | 일반: 1월 25일 · 7월 25일 · 법인 예정: 4·10월 25일 · 간이: 1월 25일 |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 |
종합소득세 (개인)
| 항목 | 숫자 |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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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1,400만 이하 6% · 5,000만 15% · 8,800만 24% · 1억 5천 35% · 3억 38% · 5억 40% · 10억 42% · 초과 45%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지방소득세 10% 별도 |
| 간편장부 대상 (직전 연 수입) | 도소매·부동산매매 3억 ·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 1억 5천 · 서비스·부동산임대·교육·보건 7,500만 원 미만 |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
| 단순경비율 대상 (직전 연 수입) | 도소매 6,000만 · 제조·음식 3,600만 · 서비스·인적용역 2,400만 원 미만 | 장부 없이도 경비율로 인정. 신규 사업자는 당해 수입 기준 |
|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 원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때 |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장부 없이 추계 신고(소규모 사업자 제외)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도소매 15억 · 제조·음식 7.5억 · 서비스 5억 원 이상 | 세무사 확인 받아 6월 30일까지 |
| 표준세액공제 | 7만 원 | 특별공제 안 받을 때 |
| 중간예납 | 지난해 세액의 1/2, 11월 30일 |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안 함 |
| 확정신고 | 5월 31일 (성실신고 6월 30일) | 지방소득세 같이 |
법인세 (1인 법인 포함)
| 항목 | 숫자 |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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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2억 이하 9% · 200억 19% · 3,000억 21% · 초과 24% | 과세표준 구간별. 지방소득세 10% 별도 |
| 신고 | 12월 결산 3월 31일 · 지방소득세 4월 30일 | |
| 중간예납 | 8월 31일, 직전 연도 세액의 1/2 또는 상반기 결산 | 직전 연도 산출세액 없는 신설 법인 제외 |
원천징수 (돈을 줄 때 떼는 것)
| 대상 | 세율 |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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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사업소득) | 3.3% (소득세 3% + 지방 0.3%) | 지급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
| 기타소득(강연·원고 등) | 8.8% (필요경비 60% 인정 후 20%×1.1) | 건당 12만 5천 원 이하 지급은 과세 안 함(확인) |
| 일용근로자 | 일 15만 원 공제 후 2.7% (6%×(1−55%)) | 지급명세서는 매달 |
| 반기납부 |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 사업장, 6월·12월 신청 | 1월·7월 10일 두 번만 |
가산세
| 항목 | 숫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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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부당 40%) |
| 과소신고 | 10% (부당 40%) |
| 납부지연 | 하루 0.022% (연 8.03%) |
| 기한 후 신고 감면 | 1개월 안 50% · 3개월 안 30% · 6개월 안 20% 감면 |
| 원천징수 납부지연 | 미납세액의 3% + 하루 0.022%, 한도 10% |
| 현금영수증 미발행 | 미발행 금액의 20% (의무발행 업종, 10만 원 이상 현금) |
|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지급액의 1% (간이지급명세서 0.25%) |
증빙·경비
| 항목 | 숫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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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증빙 필요 기준 | 건당 3만 원 초과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증빙 | 건당 3만 원 초과는 적격증빙 (경조사비 20만 원) |
|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 중소기업 연 3,600만 원 + 매출 비율분 |
| 소액 자산 즉시 비용 | 거래단위 100만 원 이하 (개인·법인 공통 원칙, 확인) |
| 승용차 경비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연 800만 원 한도, 운행기록 없으면 연 1,500만 원까지 |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보험 | 요율 (2026, 확인) |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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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9.5%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
| 건강보험 | 7.09%~7.19% 안팎 (반반) | 해마다 12월 고시로 확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약 13% (반반)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 (반반) + 사업주 고용안정 0.25~0.85% | |
| 산재보험 | 업종별 0.6~18%대, 사업주 전액 | 근로복지공단 고시 |
공짜회계에서는
이 숫자 중 장부에서 쓰는 것(부가세 10% 자동분리, 간이과세 유형, 감가상각)은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고, 신고서에 넣는 것(공제율·세율)은 계산기에 있습니다. 표는 해마다 1월에 다시 봅니다.
자주 묻는 것
- 2026년 간이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고 신고만 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기준입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요?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부동산매매 3억 원,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 1억 5천만 원, 서비스·부동산임대·교육·보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첫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얼마인가요?
- 미납세액의 하루 0.022%(연 약 8.03%)입니다. 기한 뒤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는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 감면되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 붙습니다.
- 숫자가 바뀌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세율·기준은 세법 개정(보통 12월 말 공포)으로, 4대보험 요율은 각 공단의 12월 고시로 바뀝니다. 이 표는 2026년 9월 기준이며 해마다 1월에 다시 봅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도움이 됐다면 사장님 한 분께
이 글은 주식회사 자유전선이 썼습니다. 세법·기한은 2026-09-19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