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적고(직전 연도 2,4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경비율이 60% 안팎이라 장부 없이도 대개 환급이 나옵니다.
수입이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되는데, 인적용역은 기준경비율이 한 자릿수~십몇 %라 경비를 거의 못 인정받습니다. 이때는 실제 경비를 장부로 신고하는 쪽이 거의 늘 유리합니다 — 노트북·소프트웨어·통신비·교통비·교재·대관료·세미나 같은 증빙 있는 지출이 다 경비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서비스업 직전 수입 7,500만 원 미만)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 원)를 더 깎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예」로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경비율은 어디서 보나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내 업종코드(강사 940903, 작가 940100, 기타 자영업 940909 등)를 넣으면 나옵니다. 매년 3~4월에 고시됩니다.
3.3%는 어디 적혀 있나
지급한 회사가 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홈택스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수입 총액과 뗀 세금이 둘 다 나옵니다. 남의 소득이 내 이름으로 잡혔다면 게시판 1번 글.
공짜회계에서는
프리랜서가 뭘 경비로 적고 5월에 어떻게 되는지는 프리랜서 장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표만 넣으면 수입·경비가 손익계산서로 잡힙니다.
자주 묻는 것
3.3%만 떼면 세금이 끝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3.3%는 원천징수(선납)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경비를 인정받아 결정세액이 3.3%보다 작으면 환급, 크면 추가로 냅니다.
신고를 안 하면요?
수입이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다 가 있어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나옵니다. 환급이 나올 사람도 신고를 해야 돌려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인적용역(3.3%)은 사업자등록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을 두거나 직원을 쓰거나 부가세 과세 용역을 하면 등록 대상입니다. 자세한 것은 프리랜서 장부 글에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지역가입자면 소득금액이 다음 해 11월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경비를 제대로 잡아 소득금액을 낮추는 것이 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도움이 됐다면 사장님 한 분께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붙이기
아래 한 줄을 글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면 계산기가 그대로 들어갑니다(티스토리·워드프레스·홈페이지). 무료이고, 계산은 방문자 브라우저에서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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