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을 내 이름으로 받아 내 소득으로 잡혔을 때 — 정정하는 순서
1번 · 2026-09-19 · 세금 · 답 주식회사 자유전선
질문분양 대행사에서 수수료 3,200만 원을 제 이름으로 받아 실제로 일한 동료에게 전부 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3.3% 지급명세서가 제 이름으로 올라가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저한테 나옵니다. 어떻게 바로잡나요?
결론부터 — 세법은 소득은 실제 주인에게 과세한다(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고 정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서류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길이 셋이고, 순서대로 가면 대부분 첫째에서 끝납니다.
왜 내 소득으로 잡히나
수수료·용역비는 지급하는 쪽이 3.3%를 떼고 지급명세서에 「누구에게 얼마」를 적어 국세청에 냅니다. 그 이름이 내 이름이면 국세청은 내 소득으로 봅니다. 통장에서 남에게 다 보냈어도 국세청은 지급명세서만 봅니다 — 그래서 정정이 필요합니다.
1. 지급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고치는 길 — 가장 깔끔
- 지급자(회사)가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면서 지급받는 자를 실제 주인으로 바꾸면 끝입니다. 이미 낸 원천세 3.3%는 금액이 같아 회사에 추가 세금·가산세가 없습니다.
- 회사가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회사엔 부담이 없고 수정 제출 한 번이면 된다, 안 되면 세무서에 실질 귀속자 소명을 하게 되고 그때 세무서가 회사에 지급 경위를 물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실제 주인도 같이 요청하면 빠릅니다.
2. 회사가 거부하면 — 세무서에 직접 소명
- 아직 5월 신고 전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빼고 신고하면서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이미 신고했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같은 걸 합니다.
- 소명자료 셋: ① 실제 주인 계좌로 전액 보낸 통장 내역(제일 센 증거) ② 실제 주인이 쓴 확인서(「내 일, 내 돈」, 자필·서명·신분증 사본) ③ 그 일이 실제 주인의 것임을 보이는 자료(계약서 담당자, 회사 배정표, 카톡).
-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실질 귀속자 소명」으로 미리 상담 예약을 잡고 자료를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되면 내 소득에서 빠지고 실제 주인 소득으로 갑니다.
3. 실제 주인이 협조를 거부하면
- 자기 소득이 되면 세금·건보료를 자기가 내야 하니 버틸 수 있습니다. 확인서 없이 ①·③만으로도 소명해 보고, 세무서가 끝내 내 소득으로 보면 그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실제 주인에게 민사로 청구(부당이득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지금부터 상대와 주고받는 문자·카톡에 「네 일 몇 건, 내가 대신 받아 보낸 얼마」가 드러나게 남겨 두십시오.
건강보험료
국세청 소득 자료가 고쳐져도 건강보험공단에는 자동으로 안 갑니다. 정정 뒤 공단에 「소득 정정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직접 신청하십시오.
앞으로
남의 수수료를 내 이름으로 받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송금 내역이 있어도 소명 과정에서 「상대의 세금 회피를 도운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 한 번(10~20만 원) 끼고 소명자료를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짜회계에서는
받은 돈과 보낸 돈을 날짜·상대·금액으로 전표에 적어 두면(「예수금」 또는 「가수금」으로 받고 같은 계정으로 보냄) 그 자체가 소명자료가 됩니다. 「내 매출이 아닌 돈」을 매출로 적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식iN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 원문 보기 · 질문은 요약했고 답은 그때 단 것을 다듬었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사장님 한 분께
이 답은 주식회사 자유전선이 2026-09-19 기준으로 썼습니다. 세법·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