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공짜회계 › 묻고 답한 것 › 1안내 · 계산기 · 용어사전 · 찾기

남의 돈을 내 이름으로 받아 내 소득으로 잡혔을 때 — 정정하는 순서

1번 · 2026-09-19 · 세금 · 답 주식회사 자유전선
질문분양 대행사에서 수수료 3,200만 원을 제 이름으로 받아 실제로 일한 동료에게 전부 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3.3% 지급명세서가 제 이름으로 올라가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저한테 나옵니다. 어떻게 바로잡나요?

결론부터 — 세법은 소득은 실제 주인에게 과세한다(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고 정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서류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길이 셋이고, 순서대로 가면 대부분 첫째에서 끝납니다.

왜 내 소득으로 잡히나

수수료·용역비는 지급하는 쪽이 3.3%를 떼고 지급명세서에 「누구에게 얼마」를 적어 국세청에 냅니다. 그 이름이 내 이름이면 국세청은 내 소득으로 봅니다. 통장에서 남에게 다 보냈어도 국세청은 지급명세서만 봅니다 — 그래서 정정이 필요합니다.

1. 지급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고치는 길 — 가장 깔끔

2. 회사가 거부하면 — 세무서에 직접 소명

3. 실제 주인이 협조를 거부하면

건강보험료

국세청 소득 자료가 고쳐져도 건강보험공단에는 자동으로 안 갑니다. 정정 뒤 공단에 「소득 정정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직접 신청하십시오.

앞으로

남의 수수료를 내 이름으로 받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송금 내역이 있어도 소명 과정에서 「상대의 세금 회피를 도운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 한 번(10~20만 원) 끼고 소명자료를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짜회계에서는

받은 돈과 보낸 돈을 날짜·상대·금액으로 전표에 적어 두면(「예수금」 또는 「가수금」으로 받고 같은 계정으로 보냄) 그 자체가 소명자료가 됩니다. 「내 매출이 아닌 돈」을 매출로 적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식iN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 원문 보기 · 질문은 요약했고 답은 그때 단 것을 다듬었습니다.

이 답은 주식회사 자유전선이 2026-09-19 기준으로 썼습니다. 세법·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