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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09-19 기준 · 주식회사 자유전선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한 줄입니다. 어려운 건 과세표준을 구하는 앞단계인데, 여기서는 그 단계도 같이 갑니다. 세율표는 2023년 귀속분부터 같은 표(8구간)입니다.

숫자를 넣고 계산을 누르세요.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를 따로 냅니다. 원 단위 이하 절사.

2026년 신고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초과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초과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초과 ~ 1억 5,000만 원35%1,544만 원
1억 5,000만 초과 ~ 3억 원38%1,994만 원
3억 초과 ~ 5억 원40%2,594만 원
5억 초과 ~ 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종합소득금액은 어떻게 구하나

  • 사업소득·프리랜서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가 있으면 장부의 경비, 없으면 경비율(단순·기준)로 추계합니다. 프리랜서는 3.3% 환급 계산기가 이 앞단계를 해 줍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급여 구간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금액」 칸.
  • 둘 다 있으면 더합니다. 이자·배당은 연 2,000만 원 넘을 때, 연금·기타소득은 기준 넘을 때 합산합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대표 항목

  • 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노란우산공제(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한도) 등.
  •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 원(특별공제 없을 때),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12~15%), 기장세액공제 20% 등.

언제 내나

5월 1일 ~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 11월에 중간예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세무 달력.

공짜회계에서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필요경비가 손익계산서에 그대로 잡히고, 복식부기라 기장세액공제 20%(한도 100만 원) 조건도 채워집니다.

자주 묻는 것

세율표가 매년 바뀌나요?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2023년 귀속분(2024년 5월 신고)부터 같은 표입니다. 개정되면 이 페이지의 표를 고칩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누진공제는 뭔가요?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 아래 구간의 낮은 세율만큼을 빼 주는 값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이면 1,400만 × 6% + 3,600만 × 15% = 624만 원인데, 5,000만 × 15% − 126만 = 624만 원으로 같은 값이 나오게 한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이 내나요?
네.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따로 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어집니다.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에 신고하면 보통 6월 말~7월 초에 신고서의 환급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붙이기

아래 한 줄을 글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면 계산기가 그대로 들어갑니다(티스토리·워드프레스·홈페이지). 무료이고, 계산은 방문자 브라우저에서만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iframe 이 안 붙습니다 — 대신 링크를 걸어 주십시오: https://bcgal.com/calc/종합소득세-계산기/

세율·기준은 2026-09-19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