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cash receipt
부가세현금으로 내고 받는 국세청 등록 영수증입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받으면 부가세를 공제받습니다.
풀이
현금을 내며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입니다.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사업 증빙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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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 오류 신고] 로 알려주세요.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