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supporting document
부가세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영수증입니다.
풀이
비용으로 인정받고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과 그냥 영수증은 세법에서 다르게 봅니다.
공짜회계에서는
[전표] 의 증빙 칸. 사실대로 고르세요 — 부가세 신고 자료가 이걸로 갈립니다.
함께 보기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 오류 신고] 로 알려주세요.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