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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 — 순서와 마지막 신고 두 번

2026-09-19 기준 · 주식회사 자유전선

폐업은 「신고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입니다 — 폐업 신고, 마지막 부가세, 다음 해 종합소득세. 셋 중 둘째(부가세 25일)를 놓치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1. 폐업 신고 — 폐업한 날부터 지체 없이

2.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3. 4대보험·원천세

4. 다음 해 5월 — 종합소득세

폐업 뒤에도 남는 것

공짜회계에서는

폐업일에 「결산 잠금」을 걸고 재무제표·시산표·전표 목록을 파일로 뽑아 두면 그것이 5년치 보관 자료가 됩니다. 잔존 재화는 마지막 전표로 매출(자가공급)로 적습니다.

자주 묻는 것

폐업 신고만 하면 끝 아닌가요?
아닙니다. 폐업일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도 냅니다. 둘 다 안 하면 가산세와 무신고 기록이 남습니다.
남은 재고를 그냥 집에 가져가도 되나요?
가져갈 수는 있지만 세법상 「나에게 판 것」(잔존 재화)이라 시가로 부가세 매출에 넣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던 것은 해당 없습니다.
휴업과 폐업은 뭐가 다른가요?
휴업은 사업자등록을 살려 둔 채 쉬는 것이라 신고 의무(무실적 부가세 신고 등)가 남고, 폐업은 등록이 끝납니다. 몇 달 뒤 다시 할 계획이면 휴업이 편합니다.
폐업 뒤 세금계산서를 받을 일이 생기면요?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정산할 거래는 폐업일 전에 끝내십시오.
이 글은 주식회사 자유전선이 썼습니다. 세법·기한은 2026-09-19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