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 — 순서와 마지막 신고 두 번
2026-09-19 기준 · 주식회사 자유전선
폐업은 「신고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입니다 — 폐업 신고, 마지막 부가세, 다음 해 종합소득세. 셋 중 둘째(부가세 25일)를 놓치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1. 폐업 신고 — 폐업한 날부터 지체 없이
- 홈택스 → 신청/제출 → 휴폐업 신고. 폐업일은 실제 영업을 끝낸 날로 적습니다(세무서 방문도 됩니다).
- 인허가 업종(음식점·학원·통신판매 등)은 구청 영업 폐업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세무서·구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일 뒤에 발생한 매출·매입은 세금계산서를 못 끊으니, 마지막 거래를 정리한 뒤 날짜를 잡으십시오.
2.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정기 신고(1월·7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3월 10일 폐업이면 4월 25일까지입니다.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 잔존 재화: 폐업 때 남은 상품·재료·비품·차량은 「나에게 판 것」으로 보아 시가로 매출에 넣습니다(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것만). 재고가 많으면 세금이 커지니 폐업 전에 처분하는 것이 낫습니다.
- 간이과세자도 같은 기한에 폐업 신고서를 냅니다.
3. 4대보험·원천세
- 직원이 있었으면 사업장 탈퇴 신고(4대보험)와 마지막 급여의 원천세 신고(다음 달 10일), 퇴직금(계산기)·지급명세서까지.
- 본인은 지역가입자로 바뀌며, 폐업 다음 달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소득 반영은 다음 해 11월).
4. 다음 해 5월 — 종합소득세
- 폐업했어도 그 해 1월 1일~폐업일까지의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장부·영수증을 버리지 마십시오(5년 보관 의무).
- 폐업 손실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통산해 세금이 줄 수 있습니다.
폐업 뒤에도 남는 것
- 장부·증빙 5년 보관(부가세는 5년, 법인은 사실상 10년).
- 폐업 뒤 세무조사·소명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 장부가 답입니다.
- 법인은 폐업 신고와 별개로 해산·청산 등기를 해야 법인이 사라집니다. 세무서 폐업만으로는 법인세 신고 의무가 남습니다.
공짜회계에서는
폐업일에 「결산 잠금」을 걸고 재무제표·시산표·전표 목록을 파일로 뽑아 두면 그것이 5년치 보관 자료가 됩니다. 잔존 재화는 마지막 전표로 매출(자가공급)로 적습니다.
자주 묻는 것
- 폐업 신고만 하면 끝 아닌가요?
- 아닙니다. 폐업일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도 냅니다. 둘 다 안 하면 가산세와 무신고 기록이 남습니다.
- 남은 재고를 그냥 집에 가져가도 되나요?
- 가져갈 수는 있지만 세법상 「나에게 판 것」(잔존 재화)이라 시가로 부가세 매출에 넣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던 것은 해당 없습니다.
- 휴업과 폐업은 뭐가 다른가요?
- 휴업은 사업자등록을 살려 둔 채 쉬는 것이라 신고 의무(무실적 부가세 신고 등)가 남고, 폐업은 등록이 끝납니다. 몇 달 뒤 다시 할 계획이면 휴업이 편합니다.
- 폐업 뒤 세금계산서를 받을 일이 생기면요?
-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정산할 거래는 폐업일 전에 끝내십시오.
도움이 됐다면 사장님 한 분께
이 글은 주식회사 자유전선이 썼습니다. 세법·기한은 2026-09-19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