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년 이상 일한 직원(주 15시간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합니다. 직원이 나가기 전에 얼마인지 알아 두는 것이 사장님 몫입니다.
날짜와 임금을 넣고 계산을 누르세요.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상여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의 총 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 1년 미만은 0.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뗍니다.
누가 받나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2010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전액입니다.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습니다. 3.3% 프리랜서는 원칙상 아니지만, 실제로 출퇴근·지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기본급, 고정 수당(직책·식대 중 과세분 등), 연장·야간·휴일수당, 그리고 1년 단위로 주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큼. 실비 변상(출장비)이나 경조금은 제외.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직·결근으로 임금이 줄었으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퇴직연금(DC·DB)에 든 회사면
DC형은 매년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넣어 온 것이 퇴직금이라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DB형은 이 계산과 같습니다. 2022년부터 새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이 원칙입니다.
언제 주나
퇴직일부터 14일 안. 합의로 미룰 수 있지만 지연이자(연 20%)와 진정 대상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대부분 크지 않습니다.
공짜회계에서는
매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1/12씩 쌓아 두면 나갈 때 한꺼번에 손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장님 본인은 퇴직금이 없으니 노란우산공제로 대신합니다.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붙이기
아래 한 줄을 글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면 계산기가 그대로 들어갑니다(티스토리·워드프레스·홈페이지). 무료이고, 계산은 방문자 브라우저에서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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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기준은 2026-09-19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