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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해야 할 것 — 체크리스트

2026-09-19 기준 · 주식회사 자유전선

사업자등록증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뒤에 하는 열네 가지 중 「사업용 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 가맹」처럼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체크하십시오.

첫 주에

✓할 것어디서안 하면
☐사업용 계좌 만들기 — 사업 돈만 오가는 통장은행 (사업자등록증 지참)개인 돈과 섞여 장부·소명이 어려움
☐사업용 계좌 신고 — 복식부기 의무자는 의무홈택스 → 신고/납부 →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미신고 가산세(거래금액의 0.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매입세액 공제 자료를 손으로 모아야 함
☐홈택스 공동인증서(사업자용) 발급·등록은행 → 홈택스전자신고·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소비자 상대 업종은 의무홈택스 → 현금영수증 가맹미가입 가산세(수입의 1%)

첫 달 안에

✓할 것어디서참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 (법인·직전 수입 8천만 원 이상 개인은 의무)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종이 발행하면 가산세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 직원을 두는 순간 14일 안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소급 가입·과태료
☐원천세 신고 방식 정하기 — 직원 10명 이하면 반기 납부 신청홈택스 →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 신청매달 10일 대신 7월·1월 두 번
☐간이과세·일반과세 확인 — 등록증의 과세유형등록증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가 갈림
☐첫 부가세 신고일 달력에 적기세무 달력개인 일반 1·7월, 간이 1월, 법인 분기
☐장부 시작 — 첫 거래부터공짜회계 또는 간편장부 엑셀나중에 몰아 적으면 빠짐
☐노란우산공제 가입 — 소득공제 최대 500만 원중소기업중앙회·은행선택
☐정책자금 자격 확인정책자금 판별기창업 초기 융자·보증
☐통신판매업·영업신고 등 인허가 — 업종에 따라구청·정부24무신고 영업 과태료

순서가 중요한 셋

1. 계좌·카드 → 홈택스 등록을 먼저 해야 그 뒤 거래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등록 전 거래는 손으로 넣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가맹은 소비자 상대 업종(음식·소매·학원·미용 등)이면 등록일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3. 4대보험은 첫 직원 출근일 기준 14일 안입니다. 3.3% 프리랜서로 쓰는 것과의 구분은 미용실 장부 글에.

첫 신고까지

공짜회계에서는

사업 유형(일반·간이·면세·법인)을 고르고 첫 전표(자본금 입금)를 넣으면 장부가 시작됩니다. 계좌·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부가세 신고 때 홈택스 자료와 공짜회계 합계를 맞춰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것

사업용 계좌를 꼭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신고 의무(미신고 가산세)가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의무는 아니지만 개인 돈과 섞이면 경비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첫날 만드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은 누가 의무인가요?
소비자 상대 업종(소매·음식·숙박·학원·미용·병의원 등)과 전문직은 의무이고, 등록일부터 60일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기간 수입의 1%가 가산세입니다.
직원 없이 혼자인데 4대보험은요?
직원이 없으면 사업장 성립신고는 없습니다. 본인은 지역가입자(건강·국민연금)로 자동 처리됩니다. 첫 직원이 생기면 14일 안에 신고합니다.
첫 부가세 신고 때 매출이 0이면 안 해도 되나요?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합니다. 안 하면 무신고 기록이 남고, 매입세액 환급도 못 받습니다.
이 글은 주식회사 자유전선이 썼습니다. 세법·기한은 2026-09-19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hometax.go.kr)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