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뒤에 하는 열네 가지 중 「사업용 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 가맹」처럼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체크하십시오.
| ✓ | 할 것 | 어디서 | 안 하면 |
|---|---|---|---|
| ☐ | 사업용 계좌 만들기 — 사업 돈만 오가는 통장 | 은행 (사업자등록증 지참) | 개인 돈과 섞여 장부·소명이 어려움 |
| ☐ | 사업용 계좌 신고 — 복식부기 의무자는 의무 | 홈택스 → 신고/납부 →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 미신고 가산세(거래금액의 0.2%) |
| ☐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매입세액 공제 자료를 손으로 모아야 함 |
| ☐ | 홈택스 공동인증서(사업자용) 발급·등록 | 은행 → 홈택스 | 전자신고·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 ☐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소비자 상대 업종은 의무 | 홈택스 → 현금영수증 가맹 | 미가입 가산세(수입의 1%) |
| ✓ | 할 것 | 어디서 | 참고 |
|---|---|---|---|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 (법인·직전 수입 8천만 원 이상 개인은 의무)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 발행하면 가산세 |
| ☐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 직원을 두는 순간 14일 안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소급 가입·과태료 |
| ☐ | 원천세 신고 방식 정하기 — 직원 10명 이하면 반기 납부 신청 | 홈택스 →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 신청 | 매달 10일 대신 7월·1월 두 번 |
| ☐ | 간이과세·일반과세 확인 — 등록증의 과세유형 | 등록증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가 갈림 |
| ☐ | 첫 부가세 신고일 달력에 적기 | 세무 달력 | 개인 일반 1·7월, 간이 1월, 법인 분기 |
| ☐ | 장부 시작 — 첫 거래부터 | 공짜회계 또는 간편장부 엑셀 | 나중에 몰아 적으면 빠짐 |
| ☐ | 노란우산공제 가입 — 소득공제 최대 500만 원 | 중소기업중앙회·은행 | 선택 |
| ☐ | 정책자금 자격 확인 | 정책자금 판별기 | 창업 초기 융자·보증 |
| ☐ | 통신판매업·영업신고 등 인허가 — 업종에 따라 | 구청·정부24 | 무신고 영업 과태료 |
1. 계좌·카드 → 홈택스 등록을 먼저 해야 그 뒤 거래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등록 전 거래는 손으로 넣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가맹은 소비자 상대 업종(음식·소매·학원·미용 등)이면 등록일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3. 4대보험은 첫 직원 출근일 기준 14일 안입니다. 3.3% 프리랜서로 쓰는 것과의 구분은 미용실 장부 글에.
사업 유형(일반·간이·면세·법인)을 고르고 첫 전표(자본금 입금)를 넣으면 장부가 시작됩니다. 계좌·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부가세 신고 때 홈택스 자료와 공짜회계 합계를 맞춰 보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