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simplified bookkeeping
장부국세청이 정한 꼴대로 수입·지출만 적는 쉬운 장부입니다. 작은 개인사업자에게 허용됩니다.
풀이
복식부기가 어려운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업종별로 직전 연도 매출이 일정 금액(도소매 3억, 제조 1억 5천, 서비스 7,500만 원) 아래면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됩니다.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가 되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짜회계에서는
이 프로그램은 복식부기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이라도 복식부기로 하면 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 오류 신고] 로 알려주세요.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