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simplified taxpayer
부가세연매출이 작은 개인사업자로, 부가세를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간단히 계산해 연 1회 냅니다.
풀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이 대상입니다.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하고 다시 10% 를 곱해 세액을 냅니다. 4,800만 원 미만이면 아예 납부가 면제됩니다. 대신 세금계산서를 못 끊고(4,800만 원 이상은 가능) 매입세액도 온전히 못 돌려받습니다.
공짜회계에서는
사업자 유형에서 「개인 간이과세자」를 고르면 업종을 묻습니다 — 부가가치율이 업종마다 다릅니다.
주의
거래처가 법인이면 세금계산서를 원하므로 간이과세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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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 오류 신고] 로 알려주세요.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