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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necessary expenses

세금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수입에서 빼 주는 사업 비용으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풀이

수입 5,000만 원에 필요경비 3,000만 원이면 사업소득은 2,000만 원이고 여기에 세율을 매깁니다. 사업과 관련 있고 증빙이 있는 것만 인정됩니다. 집 생활비나 개인 옷값을 넣으면 나중에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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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 오류 신고] 로 알려주세요.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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