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 deductible expenses
세금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돈으로, 회계상 비용 중 세법이 받아 주는 것입니다.
풀이
회계 장부에 접대비 500만 원을 썼어도 세법 한도가 300만 원이면 손금은 300만 원이고 200만 원은 손금불산입으로 이익에 다시 더해집니다. 회계와 세법이 다르게 보는 자리가 있어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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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 오류 신고] 로 알려주세요.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