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한도 entertainment expense limit
세금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중 세법이 비용으로 인정하는 상한으로, 기본 한도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더해 정합니다.
풀이
중소기업은 기본 연 3,600만 원에 매출액의 0.3%(100억 이하)를 더한 금액까지입니다. 매출 1억이면 3,630만 원입니다.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세금이 늘고, 건당 3만 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한도와 비율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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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 오류 신고] 로 알려주세요.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