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 non-deductible expenses
세금회계 장부에는 비용으로 적었지만 세법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으로, 세금 계산 때 이익에 다시 더합니다.
풀이
접대비 한도 초과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벌금·과태료, 대표 개인 비용이 여기 듭니다. 장부상 이익이 1,000만 원이고 손금불산입이 200만 원이면 세금은 1,200만 원 기준으로 냅니다. 세무조정에서 이 차이를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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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 오류 신고] 로 알려주세요.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