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 taxable business
부가세부가세를 받아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풀이
면세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면 대부분 과세사업자입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은 간이과세자, 그 이상과 법인은 일반과세자입니다.
공짜회계에서는
[전표] 탭 위쪽에서 사업자 유형을 고릅니다. 신고 주기와 공제가 여기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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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 오류 신고] 로 알려주세요.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