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entertainment expenses
계정과목 · 계정코드 5050거래처를 위해 쓴 식사·선물·경조사비입니다. 세법 이름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풀이
거래처와 밥을 먹거나 선물을 보낸 것입니다. 세법은 한도를 두어 그 이상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기본 연 3,600만 원 + 매출 비례), 3만 원 넘는 건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짜회계에서는
[🍷 접대비/식대] 빠른 전표는 부가세 유형이 「불공제」로 박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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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 오류 신고] 로 알려주세요.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