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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정산 VAT settlement entry

부가세

부가세를 신고·납부(또는 환급)한 뒤, 장부에 쌓인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털어 내는 전표입니다.

풀이

한 기간 동안 매출 전표마다 부가세예수금(2070)이 쌓이고 매입 전표마다 부가세대급금(1150)이 쌓입니다. 신고를 마치면 그 둘을 서로 상계하고 차액만 보통예금으로 냅니다 — 차변 부가세예수금 70,000 / 대변 부가세대급금 50,000 / 대변 보통예금 20,000. 환급이면 보통예금이 차변에 옵니다. 이 전표는 세액을 옮기는 것이라 매출·매입세액에 다시 세지 않습니다.

공짜회계에서는

따로 단추는 없습니다. [전표] 에서 보통 전표로 넣으시되 부가세 유형을 「해당 없음」으로 두세요 — 그래야 세액이 두 번 세어지지 않고, 건강검진의 원장 대사에서도 빼고 봅니다. ([부가세/홈택스] 의 [재계산 전표 만들기] 는 이것이 아니라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전표입니다.)

주의

부가세 유형을 「과세」로 두고 넣으면 세액이 두 번 세어져 원장 대사가 어긋납니다.

함께 보기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부가세환급원장대사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 오류 신고] 로 알려주세요.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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