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환급 VAT refund
부가세산 것의 매입세액이 판 것의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이를 나라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풀이
창업 첫 분기에 장비를 3,300만 원어치 사고 매출이 550만 원이었다면 매입세액 300만 원, 매출세액 50만 원으로 25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확정신고 뒤 30일 안에 들어오고, 시설 투자는 조기환급도 됩니다.
공짜회계에서는
[부가세/홈택스] 에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게 나오면 환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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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 오류 신고] 로 알려주세요.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