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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율 value-added ratio

부가세

간이과세자가 매출(공급대가)의 몇 %를 부가가치로 보고 세금을 매길지 업종별로 정해 둔 비율입니다.

풀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따로 빼지 않고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로 세액을 냅니다. 소매업·음식점은 15%, 제조업·농임어업은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 30%, 부동산임대·그 밖의 서비스업 40%입니다. 음식점이 1,100만 원을 팔았다면 1,100만 × 15% × 10% = 16만 5천 원이 납부세액입니다.

공짜회계에서는

사업자 유형을 「개인 간이과세」로 두고 [결산/잠금] 에서 업종(부가가치율)을 고르시면 [부가세/홈택스] 가 이 식으로 계산합니다.

주의

업종을 안 고르면 세액이 0으로 나옵니다. 두 업종을 겸하면 매출을 업종별로 갈라 각각 곱합니다.

함께 보기

간이과세자공급대가매입세액공제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 오류 신고] 로 알려주세요.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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