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 late filing
세금신고 기한을 놓친 뒤에 하는 신고로, 늦어도 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풀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안 냈다면 그 뒤에 하는 것이 기한후신고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지만 한 달 안에 하면 절반, 석 달 안이면 30% 정도 깎아 줍니다. 세무서가 먼저 알아채고 고지하기 전에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주의
감면 비율은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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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 오류 신고] 로 알려주세요.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