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amended return
세금이미 한 신고에 빠진 것이 있어 세금을 더 내야 할 때 스스로 고쳐 신고하는 것입니다.
풀이
신고 뒤 매출 누락을 발견했으면 세무서가 찾기 전에 수정신고합니다.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2년 안 최대 90% 감면). 반대로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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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틀린 곳이 있으면 공짜회계의 [🐞 오류 신고] 로 알려주세요. · 2026-10-14